질문 몇가지 좀 하겠습니다ㅜ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채무자는 꼭 어디부분을 자필로 적는건가요?
2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채무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있는데 서명, 날인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드니 인감을 받는게 안전하죠?
3.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주소 공란에 실제사는곳이랑, 주민등록주소랑 틀리면 어떤주소를 기입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까요?
4.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자는 꼭 어디부분으로 자필을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다 적으면 안되는걸로 알아서요.
5. 개인정보수입 이용동의서에는 (서명 또는 인)인데~~막도장이나 싸인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6. 채권보전서류(대부거래표준거래약정,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확약서, 대위변제신청서, 대위변제동의서, 질권설정동의서, 개인신용정보활용제공동의서, 협약서)
법무사님이 위 서류를 다 챙겨주나요? 아니면 채권자가 어떤 서류를 챙겨가는건가요?
7. 기한이익상실되면 법무사님께 비용주면 임의경매신청하면되는거죠?
첫댓글 1.공정거래위원 제공 대부거래 표준약정서 받고 본인 자필로 금액.이름,이율,주소 기재합니다
2.본인 자필인감도장 날인합니다
3.본인 거주아파트만 대출 취급하며 초본상 주소 적습니다
4.이름.금액.이율, 주소 등입니다
5.문제는 없습니다. 이곳은 인감도장날인합니다
6,네
7.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