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동시에 인상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2056년→ 2088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꼬박꼬박 떼 가는 연금보험료며 의료보험료가 아까웠고, 한때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수급자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30대 초, 중반 직장인인 아들들과 며느리가 있기에 연금개혁에 관심이 많다.
어떤 내용이기에 갑론을박 시끄러운지 살펴봤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밝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연금액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여건 등을 자동 반영해 연금액 조정) 도입과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도 포함됐다.
정부 개혁안은 이미 예고한 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세대별로 차이를 뒀다.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고,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안이 포함되긴 했으나, 이는 세대 간 형평성과 수용성을 감안한 조정안이다.
이처럼 그동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부가 1998년 이후 26년째 건드리지 못했던 보험료율 인상 추진과 함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하며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압축했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이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되고, 자동조정장치 역시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클 수 있다. 연금 의무가입 기간 연장은 고용 연장과 연계돼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가 불러올 재정 부담도 꼼꼼히 계산해, 거를 것은 걸러내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마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미래 세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니, 국회는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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