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에 채권매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새 정부 법무장관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자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채권구입액이 서울은 차값의 20%, 경기도는 12%로 차이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차량등록에 필요한 채권은 서울의 경우 도시철도채권을,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도록 법으로 강제됩니다. 서울도시철도채권은 7년만기, 금리는 1.05% 5년복리후 2년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약속이고, 경기지역개발채권은 5년만기 1.05%의 복리로 계산한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지급하는 채권입니다.
이것들은 채권시장에서 지방채로 분류되지만 자동차등록이나 지방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의 납품을 입찰할 때에 강요되는 일종의 강제 끼워팔기입니다.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받지만 그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채권매입자는 현장에서 4~6%의 할인이자를 부담하면서 금융기관에 즉시 팔아버립니다. 1억원짜리 고급차를 등록하면 서울은 2천만원, 경기도는 1200만원어치의 지방채를 사야하는데 채권매입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서울은 120만원, 경기도는 48만원인가 봅니다. 72만원의 부대비용 차이가 이와같은 위장전입을 감행케하는 원인이고, 지인찬스를 이용하여 잠시 주민등록만 옮겨서 몇십만원을 절약하는 편법을 쓰는 사람이 주변에 흔하다고 항변합니다.
소형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겐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고급차에 대하여는 고액의 추가부담을 시켜서 도시철도와 같은 교통인프라 건설 혹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한마디로 정부와 할인매입 금융기관이 답합하여 시민에게 행하는 갑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도 마찬가지로 주택등기시에 강제되는, 5년 만기 1% 복리의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지급하는 형태로 발행되어 대부분 금융기관에 손해보고 되팔아 버리는 채권인데
원래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던 것을 1982년에 정부가 넘겨받아 국채로 격상된 것입니다.
지난 주말 통계로 국채는 990조원, 지방채는 28조원의 발행잔액인데 이중에 국민주택채는 81조원, 도시철도채와 지역개발채는 19조원입니다. 즉, 강제판매된 국채와 지방채 잔액이 100조원에 달하며 매달 신규발행물량과 만기상환물량이 큰 차이가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의 존재이유로 그 역할을 하여온 이들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이지만 이제는 등기와 등록, 입찰과 같은 정부기관의 서비스에 강제로 끼워넣어 국민에게 불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갑질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반 국채와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더이상 이런 갑질채권의 발행은 중단하고 만기상환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반예산과 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상환하면 5~7년이면 완전 정리됩니다.
국·공채 시장에 대한 국민일반의 관념과 접근성을 왜곡하는 갑질/강매체권을 정리하고 주식이나 펀드처럼 일반국민이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직접 국공채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국공채의 발행금리와 유통시장금리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확고한 관리목표제시와 관리의지의 표명이 중요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