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교용지가 있는데, 지정용도는 종교집회장, 부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는 노인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노유자시설이라 하지 않고 유아시설만 적용한 것으로 보는데,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면 노유자시설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유자시설 설치가 가능하지 않는지
□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건폐율, 가구·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형태·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의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답변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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