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독재정권과의 관련성에 대해 묻습니다
● 79년 12월12일 전두환 노태우 씨는 군사쿠테타를 일으켰으며, 80년 5월에는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학살했습니다. 이후 이들 정치군인들은 80년대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육사 17기는 '80년대 황태자 그룹'으로 불릴 정도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김용갑 의원도 허삼수 허화평씨 등과 함께 이 그룹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란죄로 판결이 난 12.12 쿠테타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김용갑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군부정권 내에서 황태자그룹으로까지 불릴 수있었는지 궁금합니다.(조선일보 1993-03-10)
● 김용갑 의원께서는 지난 해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른바 '녹화사업'(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자, "전직 대통령들을 또다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직대통령들의 명예를 폄하하고 정치적 모욕을 가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0년부터 85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이었던 김 의원은 문제의 녹화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업이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서류까지 제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연합뉴스 2002-01-11, 2002-09-04)
● 김용갑 의원은 1998년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자 "건국기념일에 건국 역사와 건국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김의원은 1997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제동을 건 김덕룡 의원을 "혼자만 깨끗하냐"며 "전 전대통령을 만나보니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있었으며 특히 현 국가적 위기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잘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토로했다"고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음모죄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씨는 건국정신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자만 아니면 내란음모를 저지른 사람도 반성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두환씨는 아직까지도 1천8백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가진 돈이 30만원뿐이라고 했다가 자식 등의 명의로 재산이 2백50억에 이르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전두환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보지 않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선일보 1998-08-14)
부적절한 권력행사에 대해 묻습니다
● 서기원 사장 퇴진 문제로 KBS노조와 정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1990년 4월 말, 일간지들은 일제히 '김용갑 미스테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KBS노조는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김용갑 의원을 정부측 특사로 믿고 합의했으나 최창윤 당시 청와대정무수석은 "최병렬 공보처 장관이 청와대에서 중재를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왔으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경위조사가 불가피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KBS노조는 김 의원의 행동이 공작정치의 표본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조사가 있었는지, 정부와 노조의 비난에 대해 당사자인 김의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동아일보 1990-04-30)
색깔공세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김용갑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는 책 머리말에서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인권 보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민주당은 노동당 2중대' 발언으로 논란이 일 때는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지키는 법이지 인권 탄압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창호(경상대)교수는 "신체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보다 장시간 연장시킬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체주의적 법운용의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김의원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를 지키는 법이 있는데도 90년 대 중반까지 거의 해마다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국보법이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김의원 생각은 무엇입니까? (조선일보 2000-11-15)
● 김용갑 의원은 2002년 10월 11일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였다면 노무현 정권이 되면 북한 노동당 2중대 1소대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반미면 어떠냐'고 주장한 노 후보는 김정일 입맛에 딱 맞는 후보다. 노 후보가 대한민국 여당 후보인지 조선노동당 후보인지 헷갈린다"고 했다가 국회는 파행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김 의원의 국회발언을 전달받고 당시 노 후보는 "노동당 2중대는 아들도 군대 보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했는데 '2중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들들을) 군대에도 보내지 않지 않았냐"며 대꾸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두 아들은 모두 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안보를 중요시하고, 인권보다 안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김의원의 아들들이 모두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허탈감과 배신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일보 2000-05-31)
● 김용갑 의원은 15대 국회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직후 '이념적 배경이 같은 곳을 찾아간다'고 밝히며, 스스로 한나라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 도중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은 결국 김정일이 자신의 통일전선전략을 남한 내에서 구현하는 데 집권여당이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니 사회 일각에서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라고 원고에도 없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1주일 뒤 한나라당은 "김용갑 의원의 발언은 당론과는 별개"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한나라당은 김의원의 소신발언을 편들기보다는 경계해 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의원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이념적 배경이 같은 곳이라고 여기시는지요? 김의원의 신념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나라당을 탈당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언론관에 대해 묻습니다
● 김용갑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최병렬 의원 과 함께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13에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고흥길 하순봉 의원등과 함께 '국회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신문시장 정상화 ▲ 여론독점 규제 ▲소유집중의 규제와 편집권 독립 확보 등을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내가 하면 언론개혁이고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김의원의 소신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과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중 어느 쪽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한겨레 2001-07-06)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묻습니다
● 김용갑 의원은 1992년 1월, 14대 총선을 앞두고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돌리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는 책을 배포해 검찰로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의원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전불법선거운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하기에는 주소지를 수시로 옮기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헌법정신 수호를 주장하는 김의원 이력에 선거법위반은 의외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동아일보 1992-01-31)
학벌 조장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 김용갑 의원은 2002년 1월 24일 '입사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겠다'는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사회주의병'이라며 비난하며 "기업체에서 학력을 사원 선발의 근거로 하는 이유는 개인간 경쟁에 따른 것인데 이를 없애려는 것은 국가 통치의 근본이념마저 뒤엎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지연과 함께 학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질병이고 학교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능력보다는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 출세가 결정되는 학벌사회를 없애는 노력이 어째서 사회주의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경향신문 2002-01-25)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김용갑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수 신 :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 통해 전달받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냅니다.
귀 단체에서는 이미 일방적으로 본의원의 인격과 정치적 소신을 훼손하는 질의서를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한 바,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서문을 포함한 답변서 전문을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03년 7월 2일
국회의원 김용갑
귀 단체의 이번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함에 앞서 먼저 이번 운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귀 단체가 과연 공정하고도 중립적이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운동을 펼칠 자격을 담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귀 단체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펼쳤던 '노사모'회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30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번 '바로알기 운동'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낙천•낙선운동'의 시작이며, 명계남, 문성근, 김갑수씨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정파의 선거 운동에 누구보다 열렬하게 앞장섰으며, 심지어 이러한 문제로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귀 단체가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귀 단체의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귀 단체는 국회의원들에게 질의를 전달하기도 전에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가지고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질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펼칠 의도라면, 당연히 각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질의서를 전달하고, 그 답변을 접수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혹 제기 차원에 불과한 질의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여론 재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특정 정파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에 다름 아니지 않은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셋째, 과연 이번 운동이 귀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동이 그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너무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질의만 해도, 실제로 본 의원이 두 차례의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의 지역 유권자들이 사실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질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번 질의 작성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의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달 과정에서도, 본의원의 지구당을 방문한 대표자들 가운데 실제 지역구민이 한 분도 없었다는 소식-본인을 소개한 두 분께서 스스로 부산대표, 경남대표라고 각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을 접하고, 귀 단체에서 보낸 질의서 첫 줄에 있는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라는 문구부터가 거짓이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부에서 일괄하여 질의를 작성하여 각 지역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으며, 설혹 지역구민이 한 두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 단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지구당 방문 자체를 하나의 이벤트로 기획하고 있는 듯 하나, 이러한 미성숙한 자세부터가 귀 단체의 운동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지역 유권자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포장하고 있는 귀 단체의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이번 운동이 사실상 국민 또는 지역구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귀 단체의 요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흑색선전 또는 여론 재판에 가까운 일방적 정치 공세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둘째, 소위 '색깔론'이라고 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본의원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역 색깔시비'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셋째, 본의원이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귀 단체에서 일방적이고 장기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정치에 뛰어든 이래,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소신을 바꾸거나 정파를 옮겨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의정활동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챙겨서, 2차례의 경실련 의정활동 평가에서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성실성 최우수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국정감사 시민연대에 의해 최우수 국정감사의원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귀 단체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과의 관련성에 대해 묻습니다.
● 79년 12월12일 전두환 노태우 씨는 군사쿠테타를 일으켰으며, 80년 5월에는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학살했습니다. 이후 이들 정치군인들은 80년대 내내 승승장구했습니다. 특히 육사 17기는 '80년대 황태자 그룹'으로 불릴 정도였으며, 보도에 따르면 김용갑 의원도 허삼수 허화평씨 등과 함께 이 그룹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란죄로 판결이 난 12.12 쿠테타와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김용갑 의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군부정권 내에서 황태자그룹으로까지 불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조선일보 1993-03-10)
우선 본의원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80년대 황태자 그룹'이라는 것에 포함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귀 단체에서는 조선일보 93년 3월 10일자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검색을 해 본 결과, 3월 10일자에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본 의원을 소위 '80년대 황태자 그룹'으로 지칭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당시 실세라고 하면 대부분 참여했던 '국보위'조차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의하였습니다만, 이는 귀 단체에서 본 의원의 이력 사항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1979년 9월부터 1980년 7월까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소위 12•12 사태, 5•18 등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1980년 복직 이후, 실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채 제도 확립 등을 통한 전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 계급 정년제 실행 등 안기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도, 당시 국민 대다수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던 '땡전뉴스'를 없애는 등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큰 획이라 할 수 있는 6•29 선언을 최초로 건의하여 관철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었으므로, 귀 단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6공화국 초대 총무처장관으로 근무하면서, 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해 최초로 원탁회의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혁 정책들을 도입하여, 이후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역대 총무처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중간 평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총무처장관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단 한 순간도 개인의 이익이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의원을 소위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황태자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큰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갑 의원께서는 지난 해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른바 '녹화사업'(80년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활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자, "전직 대통령들을 또다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직대통령들의 명예를 폄하하고 정치적 모욕을 가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0년부터 85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 실장'이었던 김 의원은 문제의 녹화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업이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잡고 관련서류까지 제시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연합뉴스 2002-01-11, 2002-09-04)
먼저 전제할 것은 본의원은 소위 '녹화사업'에 대해 일점의 정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본의원의 직책이었던 기조실장은 안기부의 인사, 예산,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였지만, 개별 사업은 각 차장들의 책임에 맡겨져 있었고,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알거나 간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안기부(현 국정원)의 업무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귀 단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녹화사업 자체가 당시 국방부와 보안사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실제로 안기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위 녹화사업의 正不當에 대해 평가하거나 논쟁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점은 귀 단체에서 제기한 성명서의 서두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본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첫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지난 날 몇 차례의 청문회와 재판 등을 통해, 녹화사업을 포함한 지난 정권의 공과에 대해 역사적•사법적 검증을 받은 바 있고, 더욱이 獄苦까지 치른 바 있으며,
둘째, 녹화사업의 실체적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러한 사업에 관계한 실제 관계자들을 조사할 일이지, 당시 최고 정책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조사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귀 단체에서 이러한 본의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면, 소위 5억 달러 대북송금 역시, 같은 맥락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김용갑 의원은 1998년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자 "건국기념일에 건국 역사와 건국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김의원은 1997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제동을 건 김덕룡 의원을 "혼자만 깨끗하냐"며 "전 전대통령을 만나보니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있었으며 특히 현 국가적 위기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잘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토로했다"고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음모죄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씨는 건국정신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자만 아니면 내란음모를 저지른 사람도 반성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전두환씨는 아직까지도 1천8백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가진 돈이 30만원뿐이라고 했다가 자식 등의 명의로 재산이 2백50억에 이르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전두환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보지 않는데,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선일보 1998-08-14)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건국정신에 부합하는가의 질의는 본의원이 아닌 향후의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전두환 전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는가의 질문 역시, 본의원이 답변할 책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1998년 당시 본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귀 단체의 비난에 대해서는 명백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 단체에서 당시 성명의 전문을 검토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당시의 성명은 건국기념일인 8월 15일에 우리 체제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특별 사면이 온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국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국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특별 사면을 행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귀 단체에서는 건국기념일에 건국이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면을 단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적절한 권력행사에 대해 묻습니다
서기원 사장 퇴진 문제로 KBS노조와 정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1990년 4월 말, 일간지들은 일제히 '김용갑 미스테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KBS노조는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김용갑 의원을 정부측 특사로 믿고 합의했으나 최창윤 당시 청와대정무수석은 "최병렬 공보처 장관이 청와대에서 중재를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왔으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경위조사가 불가피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KBS노조는 김 의원의 행동이 공작정치의 표본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조사가 있었는지, 정부와 노조의 비난에 대해 당사자인 김의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동아일보 1990-04-3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본의원의 소신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당시 서기원 사장 퇴진을 둘러싼 KBS 파업 사태로 인해 방송은 파행되고 있었고, 정부는 이에 맞서 공권력 투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사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혈혈단신 KBS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 KBS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병렬 공보처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차후에 밝힌 바와 같이 수차례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고 노조와 사태 해결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쟁점이었던 서기원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서도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서기원사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 결과를 노조위원장이 노조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의 자격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고, 정부에서 본의원의 대표 자격을 부인함으로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공권력 투입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본의원의 위치는 정부와 노조를 잇는 가교 역할이었으며, 본의원이 스스로 협상의 당사자라고 밝힌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교 역할을 자임했던 것은 귀 단체의 주장과 같이 '부적절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6•29 선언을 주도하고 6공화국을 탄생하게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막아보려는 충정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노력에 대해 원로 언론인 故 최석채선생(당시 편집인협회 고문)께서는 조선일보 방담을 통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보신에만 집착하는 것도 큰 문제다. 대세에 따라 가려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KBS사태에 김용갑씨나 KBS지키기 시민모임과 같은 조직이 뛰어들기도 했지만 지식인들이 뒤에서만 남을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사태악화의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본의원의 노력을 평가한 바도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색깔공세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한다>는 책 머리말에서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인권 보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민주당은 노동당 2중대' 발언으로 논란이 일 때는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지키는 법이지 인권 탄압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창호(경상대)교수는 "신체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보다 장시간 연장시킬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체주의적 법운용의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김의원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를 지키는 법이 있는데도 90년 대 중반까지 거의 해마다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국보법이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김의원 생각은 무엇입니까? (조선일보 2000-11-15)
귀 단체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귀 단체는 '안보를 지키는 법이 있는데도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므로 국가보안법이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도로교통법과 신호등이 있는데도 매년 위반자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므로 도로교통법이나 신호등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사고가 증가하면 도로교통법을 강화하고 신호등을 늘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 단체의 주장대로 매년 간첩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히 보장될 때 존립이 가능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이 '자유와 인권'을 논하기에도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임을 생각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에 맞서서 더 큰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신념입니다.
●김용갑 의원은 2002년 10월 11일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북한 노동당 2중대였다면 노무현 정권이 되면 북한 노동당 2중대 1소대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반미면 어떠냐'고 주장한 노 후보는 김정일 입맛에 딱 맞는 후보다. 노 후보가 대한민국 여당 후보인지 조선노동당 후보인지 헷갈린다"고 했다가 국회는 파행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김 의원의 국회발언을 전달받고 당시 노 후보는 "노동당 2중대는 아들도 군대 보내고 국방의 의무도 다했는데 '2중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들들을) 군대에도 보내지 않지 않았냐"며 대꾸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두 아들은 모두 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안보를 중요시하고, 인권보다 안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김의원의 아들들이 모두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낀 허탈감과 배신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일보 2000-05-31)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본의원이 겪은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미 해명이 완료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측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선 본의원의 아들은 모두 셋입니다. 그 가운데 차남은 애당초 ROTC 장교를 지원하였다가 시력 미달로 불합격 판정(4급)을 받은 후 방위병으로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군대를 가지 못한 것은 장남과 삼남 두 아들입니다. 따라서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귀 단체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본의원은 이러한 아들들의 병역 면제로 인해서 단 한 차례도 소위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낙선•낙천 대상 의원 명단은 물론, 병역 비리와 관련된 일체의 명단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귀 단체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의도 자체가 지극히 불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단체에서 또 다시 이러한 질의를 해 왔으므로,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남 김우진 보충역 면제 사유입니다. 본의원의 장남 김우진은 약 15년전 미국 유학 중 급성 간염이 발병하여, 미국의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대일자가 가까워 귀국한 후, 군부대에 입소까지 하였으나,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퇴소 조치와 면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둘째, 삼남 김승진의 면제 사유는 '기흉'이라는 질병에 따른 폐절제 수술입니다. 양쪽 폐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세차례나 받아 병역법상 자동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이처럼 병역에 관련된 본인의 개인적 약점이 노출되면서 삼남은 이미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였습니다. 부모의 일로 인해 자녀의 상처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비단 본의원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삼남의 질병과 수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당시 수술을 받았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의원은 자녀들의 병역 면제에 대하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여' 부끄러울 수는 있으나, 일점의 부정이나 비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령으로 예편하기까지 10여년간 군에 복무하였으며, 일선 중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정이나 비리로 자녀의 병역을 면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적 허탈감과 배신감을 거론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귀 단체와 같이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의혹만을 제기하는 일부에 의해 조장되고 확대되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15대 국회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직후 '이념적 배경이 같은 곳을 찾아간다'고 밝히며, 스스로 한나라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11월 14일 대정부질문 도중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은 결국 김정일이 자신의 통일전선전략을 남한 내에서 구현하는 데 집권여당이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니 사회 일각에서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라고 원고에도 없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1주일 뒤 한나라당은 "김용갑 의원의 발언은 당론과는 별개"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한나라당은 김의원의 소신발언을 편들기보다는 경계해 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의원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이념적 배경이 같은 곳이라고 여기시는지요? 김의원의 신념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나라당을 탈당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이러한 질의는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한 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질의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의 우리 정당 구조가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기형적인 형태라는 점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서 때로는 본의원의 견해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명백하게 이념적,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본의원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념적 배경이 '보수'임에 동의하여 본의원의 신념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는, 본의원의 주도로 구성된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63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반대모임'에는 무려 13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명백합니다. 드러난 현안 몇 가지에서 본의원의 견해와 당론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탈당할 의사'를 묻는 질의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관에 대해 묻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최병렬 의원과 함께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13에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고흥길 하순봉 의원등과 함께 '국회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신문시장 정상화 여론독점 규제 소유집중의 규제와 편집권 독립 확보 등을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은 "내가 하면 언론개혁이고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김의원의 소신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과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 중 어느 쪽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한겨레 2001-07-06)
우선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과 '언론사 경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두 명제가 명백하게 다른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01년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후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볼 때, 명백한 언론 탄압 기도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1년 당시 한겨레신문의 청와대 출입기자가 출간했던 책에 의해 확연하게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표적 세무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언론사 경영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정권 또는 일부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공격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묻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1992년 1월, 14대 총선을 앞두고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돌리고 「고지가 바로 저긴데」라는 책을 배포해 검찰로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의원 사례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사전불법선거운동으로 꼽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실수라고 하기에는 주소지를 수시로 옮기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헌법정신 수호를 주장하는 김의원 이력에 선거법위반은 의외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동아일보 1992-01-3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본의원이 검찰에 소환된 적도 없으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귀 단체에서는 동아일보 보도를 근거로 하여 이런 질의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만, 1992년 당시는 선거법 자체가 현재와 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여당이면 유리하고 야당이면 불리하며, 무소속이면 사실상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6공화국 정부의 장관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여당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아일보 보도 역시 이러한 일련의 견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던 본의원에 대해, 귀 단체는 마치 본의원이 실제로 선거법을 위반한 듯,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질의하고 있는 바, 잘 못된 신문기사 하나만을 근거로 하는 이러한 무성의한 질의 태도 자체가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학벌 조장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김용갑 의원은 2002년 1월 24일 '입사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겠다'는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발언을 '사회주의병'이라며 비난하며 "기업체에서 학력을 사원 선발의 근거로 하는 이유는 개인간 경쟁에 따른 것인데 이를 없애려는 것은 국가 통치의 근본이념마저 뒤엎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은 지연과 함께 학연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질병이고 학교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능력보다는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 출세가 결정되는 학벌사회를 없애는 노력이 어째서 사회주의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경향신문 2002-01-25)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은 개인의 능력 차이와 경쟁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재산인 나라에서 한 개인의 출신 학교는 그 개인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체 대다수가 '학력'을 선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이유도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출신학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기업의 인재 선발 기준에 있어서 출신학교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이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 동시에, 셋째, 이것 자체를 삭제하라고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참여에 관해 묻습니다
●지난 2000년 500 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진행했던 낙천낙선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 운동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정치인의 낙천낙선이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운동의 선례를 남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김용갑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의원은 유권자들의 자발적 선거운동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의 낙천낙선운동은 명백히 잘 못된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것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요구 확산을 위한 시도로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반대하는 후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여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라크 파병을 찬성한다고 해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의 대변 기관이 아닌, 소위 '목소리 큰 시민단체'의 대변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운동 방식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천낙선 운동 관계자들이 이미 사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노사모의 활동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 등을 볼 때, 목표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낙천낙선 운동 자체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출마 후보 개인의 명백한 비리 등으로 국한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