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의해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구요.
사법경찰관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디스켓은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되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일반 사인이 작성한 컴퓨터디스켓은 일종의 진술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인정) 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증명'과 '인정'은 차이가 없어요.
** 컴퓨터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23. 2000도486)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560]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