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대법원, ‘의사 조력 자살 금지법’ 위헌으로 판결
교회 거센 반발 예상
발행일 : 2015-02-15 [제2932호, 11면] 【외신종합】캐나다 연방대법원은 2월 6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금지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톨릭교회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온 만큼 캐나다교회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치열한 ‘의사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를 놓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해 왔던 캐나다 형법 규정의 대부분을 무효화시켰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연방의회와 행정부에 1년 안에 새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입법 시한도 명시했다.
의사 조력 자살이란 정신적으로 의식은 있지만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의사의 도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의료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대로 캐나다 의회와 행정부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는 명시적인 동의를 표시하고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은 생명권과 자유권을 규정한 캐나다 권리장전 제7장을 침해한다”며 “형법 조항으로써 의식이 있는 환자가 치료 불가능한 상황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의사 조력 자살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치료 불가능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조건이 엄격히 충족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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