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이후 지급한 월세 임대료부터 적용돼, 올해 연말정산에는 올해 낸 월세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월세 세액공제 전환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방향성은 필연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당장 시행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월세소득 노출 등 임대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서서히 안착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차인 부담 줄고, 임대 시장 양성화…"필연적이고 바람직"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월세소득 세액공재 전환은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월세소득공제가 활성화되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고, 국가는 주택임대시장 양성화로 그간 확보하지 못했던 과세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큰 방향성은 맞다"면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계약이 끝난 후 3년 내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세입자의 권리가 높아지고, 집주인은 사후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떳떳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입자에 세금 전가 가능성 커…"부작용 완충장치 필요"
그러나 이번 제도가 당장 시행될 경우 임대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집주인들이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월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세부담때문에 월세를 다시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 수 있다는 점,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 은퇴자들이 세부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정부가 2010년부터 월세소득공제제도를 시행했지만 비슷한 이유때문에 신청 가구는 많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천470명으로, 355만가구에 이르는 전체 월세가구의 2.6%에 불과하다.
월세 계약 시 월세금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월세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일도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다.
박 전문위원은 "월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계약이 끝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끝난 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월세를 책정하는 집주인도 늘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러 완충장치가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함 센터장은 "월세소득이 2천만원 언저리에 있는 집주인은 이번 방안을 기점으로 보증금은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전세로 돌리는 방안 검토할 수 있다"며 "월세 양성화라는 정책 의도에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