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건 정산않해도 됩니다.ㅋㅋ 4월이전 공고 나기 전에 계약한것은 그전에 처리한것처럼 처리하시고 4월이후에는 바뀐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계약된 공사는 사업장(회사명)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도 연금,건강보험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져?? 감사합니다~*^^*
원래 4월 이전에는 내역서에 건강, 연금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4월 이훙는 연금 및 건강 보험료 지급 내역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고로 4월 이후에는 이 언급한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어야하고 사업장이 있어야 하나 실제로 토목공사는 그렇지 않지요.. 보험료 낼수 있는 조건도 않되고 암튼 거의다 그돈은 반납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변경으로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하자계약을 할때 회계과에서 반납처리 한답니다.&.&
첫댓글 그건 정산않해도 됩니다.ㅋㅋ 4월이전 공고 나기 전에 계약한것은 그전에 처리한것처럼 처리하시고 4월이후에는 바뀐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에 계약된 공사는 사업장(회사명)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도 연금,건강보험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져?? 감사합니다~*^^*
원래 4월 이전에는 내역서에 건강, 연금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4월 이훙는 연금 및 건강 보험료 지급 내역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고로 4월 이후에는 이 언급한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어야하고 사업장이 있어야 하나 실제로 토목공사는 그렇지 않지요.. 보험료 낼수 있는 조건도 않되고 암튼 거의다 그돈은 반납 처리한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계변경으로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하자계약을 할때 회계과에서 반납처리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