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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설계변경시 사회보험...ㅠㅠ
향다니 추천 0 조회 431 07.11.01 21: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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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02 10:06

    첫댓글 그건 정산않해도 됩니다.ㅋㅋ 4월이전 공고 나기 전에 계약한것은 그전에 처리한것처럼 처리하시고 4월이후에는 바뀐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11.02 10:33

    그러니까 4월 이전에 계약된 공사는 사업장(회사명)이름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도 연금,건강보험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시져?? 감사합니다~*^^*

  • 07.11.02 23:05

    원래 4월 이전에는 내역서에 건강, 연금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4월 이훙는 연금 및 건강 보험료 지급 내역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고로 4월 이후에는 이 언급한 보험료를 낸 사실이 있어야하고 사업장이 있어야 하나 실제로 토목공사는 그렇지 않지요.. 보험료 낼수 있는 조건도 않되고 암튼 거의다 그돈은 반납 처리한답니다.

  • 07.11.02 23:06

    그리고 저희는 설계변경으로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하자계약을 할때 회계과에서 반납처리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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