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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7월 6일 오전 11시 강상다목적복지회관
초안 공람 장소, 강상면·강하면·양서면 면사무소
주민의견은 7월 27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지난 21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은 오는 2031년을 목표로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 양평군 강상면을 잇는 왕복4차로( 29.0km) 고속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8일 노선 종점을 기존에 알려진 양서면(안)보다 강상면(안)이 타당한 것으로 공개하며 지역에서는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초안 공람 기간은 6월 21일 ~ 7월 19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며, 양평군 공람장소는 양평군청 환경과와 강하면·강상면·양서면 면사무소이다.
주민설명회는 7월 5일 ~ 6일 고속국도 시점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진행된다. 양평군은 7월 6일 오전 11시 강상면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다.
주민의견 제출 기한은 7월 27일(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까지이다. 제출 방법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에 따라 면사무소에 서면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을 하면 된다. 주민의견 제출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게시돼 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국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 측면에서 대안1(강상면)이 대안2(양서면) 대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영숙 기자
첫댓글 감사합니다
원래 양서면 이었고 ,인구대비 양서면이 강상면보다 35% 많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말하기를 확정된바 없고 다시 재 검토 한답니다. 이유는 강상면에 김건희 땅과 친척들 소유 땅이 많이 있기
때문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