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복제행위는 그것이 연구 목적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기술이 인간복제 기술과 동일하므로 언제든지 복제인간의 탄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체세포복제행위는 치료 목적의 복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2005년 3월 8일의 유엔 총회 선언문 내용에도 위배된다.
2.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인간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를 융합시켜 만든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이러한 체세포복제 배아도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한 배아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인간생명이므로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미약한 인간생명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간 생체실험이며, “살인하지 말라”는 보편적인 도덕법을 범한 윤리적 범죄행위이다.
3.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과배란 촉진에 따른 여성신체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구집단 안에서는 난자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국제윤리지침도 무시한 것으로서, 여성을 실험도구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며, 비윤리적인 난자매매를 가속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우리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외면하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동반하는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일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며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