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밥 케이시 상원의원, 해외투자투명성법안(OITA) 수정안 표결 촉구
O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밥 케이시(Bob Casey) 의원이 연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개정안에 새롭게 수정된 해외투자 신고 메커니즘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표결을 추진하고 있음.
- 케이시 의원과 존 코닌(John Cornyn) 의원이 발의한 '해외투자투명성법안(Outbound Investment Transparency Act, OITA)'은 2021년 두 의원이 제안했던 첫 안과 달리 해외투자에 대한 통지는 의무화하지만 검토를 의무화하거나 특정 투자를 금지하지는 않음.
- 케이시 의원과 코닌 의원은 7월 13일 수정 법안을 제출했음.
- 제안서에는 재무부 장관이 상무부 장관과 협력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하게 될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재무부 장관은 제안서에 명시된 대로 각 필수 통지 사항에 대해 하나 이상의 적절한 주무 연방기관을 지정하게 됨.
-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이 매년 의회에 통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는 통지 대상 활동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제공해야 함.
- 이 법안은 (A) 미국의 국가핵심역량 부문의 생산 또는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연방 프로그램의 확대, (B) 국가핵심역량 부문의 강화 및 관련 ‘우려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투자, (C) 특정 국가를 추가 또는 삭제하여 섹션 801(2)의 '우려국가'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고를 비롯하여 법안의 이행 및 관리의 지속, 확장, 수정 관련 제안을 재무부가 고려할 것을 촉구함.
- 케이시 의원 보좌관실에 따르면, 대상 분야에는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민군 이중용도 대용량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기술, 극초음속, 위성 기반 통신, 민군 이중용도 네트워크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미국에서 생산될 경우 상무부의 수출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에 포함되며, 우려국가로 수출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모든 기술’이 포함될 수 있음.
-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려 대상 국가 및 해당 해외 단체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가 확정되면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명시함.
- 또한 이 법안은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상 활동 통지를 위해 법안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 케이시 의원 보좌관실은 케이시 의원이 “해외투자 신고 메커니즘을 명문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 조치도 중요하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