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회의, 튀니지 산 올리브 오일 수입 쿼터 확대 안 표결 예정2016-03-11 ㅣ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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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본회의, 튀니지 산 올리브 오일 수입 쿼터 확대 안 표결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튀니지 산 올리브 오일 수입 쿼터 를 2 년간 매년 35,000 톤 확대 하자는 집행위 의 제안 이 당초 예상 보다 빠른 3 월 10 일 의회 본회의 에서 표결 처리 될 예정
동 제안 은 튀니지 의 최대 수출 농산물 인 올리브 오일 의 EU 수입 쿼터 를 늘려 2015 년 테러 로 인해 경제적 인 피해 를 겪고 있는 튀니지 를 지원 하기 위한 것
지난 2 월 본회의 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올리브 생산 회원국 의 의원 들은 집행위 의 제안 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안 을 제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회의 의 최종 투표 가 연기 됨
당시 추가 된 수정 사항 은 튀니지 산 올리브 오일 수입 에 대한 추적 시스템 도입 2 년 의 쿼터 확대 기간 연장 가능성 배제 등
3 월 9 일 이사회 는 의회 의 수정 사항 이 포함 된 쿼터 확대 제안 을 만장일치 로 승인 했으며 10 일 본회의 에서 통과 되면 별도 의 3 자간 협의 없이 최종 확정 되고 4 월 본회의 에서 의회 의장 의 서명 및 관보 게재 를 통해 발효 될 예정
수입 쿼터 는 2016 년 1 월 1 일 부터 2 년간 매년 35,000 톤 이 늘어나며, 기존 수입 쿼터 인 연간 56,700 톤 이 소진 되면 동 쿼터 가 적용 되기 시작
출처: EU Trade Insights
Bruegel (경제 정책 연구소) Brexit 이후 영국 의 대외 무역 관계 분석2016-03-11 ㅣ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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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egel (경제 정책 연구소) Brexit 이후 영국 의 대외 무역 관계 분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브뤼셀 소재 경제 정책 연구소 Bruegel 은 영국 의 EU 탈퇴 가 현실화 될 경우 대외 무역 의 불확실성 증대 및 투자 감소 로 영국 경제 및 무역 에 악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
다음 은 EU Trade Insights 가 소개 한 동 보고서 개요
1. Brexit 와 FTA
영국 이 체결 한 무역 협정 가운데 단지 15% 만이 EU 와 상관 없이 영국 독자적 으로 체결 한 것으로, 영국 이 EU 를 탈퇴 하게 되면 EU 의 일원 으로서 참가한 124 개의 양자 간 협정 에 대한 재협상 또는 새로운 협상 에 나서야 하는 부담 을 지게 됨
영국 대외 무역 의 51% 는 EU 회원국 역내, 4% 는 EEE, 9% 는 EU 회원국 으로서 양자 간 FTA, 21% 는 현재 협상 이 진행 되고 있거나 협상 이 완료 되었으나 발효 되지 않은 국가 와 의 무역 이며, 나머지 15 % 만이 영국 이 독자적 으로 체결 한 무역 협정 에 의한 교역 에 해당
영국 이 EU 를 탈퇴 하게 되면 EU 와 별개 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새로운 협상 에 나서야 하며, 이는 오랜 시간 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협상 과정 에서도 기존 EU 와 같은 협상력 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2. EU 회원국 과 의 교역
영국 의 EU 탈퇴 후 EU 와 새로운 협정 체결 이 없을 경우 영국 과 EU 사이 의 무역 관계 는 WTO 규범 상의 최혜국 대우 (Most-Favoured Nation) 조항 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르는 경제적 인 부담 을 설명
영국 과 EU 간 최혜국 대우 에 따라 교역 할 경우 영국 의 수출품 에 대한 EU 의 평균 관세율 은 3.2% 가 될 것으로 분석 됨. 이 경우, 2014 년 영국 의 대 EU 수출액 인 1,820 억 유로 를 기준 으로 할 경우 58.4 억 유로 의 관세 부담 이 발생. 특히 자동차, 위스키, 의약품, 의류 등 은 최대 20% 의 관세 가 부과 될 것으로 예상
3. WTO
캠브릿지 대학 법학과 Markus W. Gehring 교수 는 영국 이 EU 를 탈퇴 할 경우 영국 은 WTO 와 WTO 가입 및 WTO 양허 관세율 설정 등 을 위한 협상 을 새로이 시작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EU 설립 조약 에 따라 공동 통상 정책 은 EU 의 배타적 인 권한 에 속하는 것이어서 WTO 등 다자간 협정 가입 및 관세 양허 결정 에 있어서 영국 은 회원국 의 일원 으로서 참가 했을 뿐이며, 회원국 지위 에서 벗어날 경우 새로운 가입 절차 가 필요 하다는 것
한편, 최근 영국 내각부 가 발표 한 공식 분석 에 따르면 EU 탈퇴 시 영국 이 새로운 무역 협정 을 완비 하는데 10 년 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
이에 대하여 탈퇴 론자 는 이러한 분석 이 탈퇴 에 대한 시민 의 공포심 을 자극 하기 위한 전략 이라며 독자적 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협상 을 진행 하여 EU 보다 유리한 협정 을 체결 할 수 있다고 주장
출처: EU Trade Insights
4월 18일부터 신 공공조달 지침 시행 예정 - 중소기업 참여 촉진 목적2016-03-11 ㅣ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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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부터 신 공공조달 지침 시행 예정 - 중소기업 참여 촉진 목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월 18일부터 2004년 제정된 EU 지침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공조달 지침이 적용될 예정. 동 지침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 참가를 위한 최소 매출액 기준 하향 조정, 조달 계약의 세분화, 행정부담 완화 등이 핵심
2004년 공공조달 지침을 대체할 새로운 지침은 ‘신 공공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 on public procurement)’과 ‘수도, 에너지, 운수 및 우편 서비스 공공조달 지침(Directive 2014/25/EU on procurement by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등 두 가지
상기 두 지침은 2011년 집행위가 제안하여 2014년 2월 26일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각 회원국은 2016년 4월까지 상기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새로운 두 가지 공공조달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입찰 자격 매출액 기준 하향 조정 : 과거 소규모 공공조달 입찰에도 높은 매출액을 가진 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었으나, 향후 입찰 자격 매출액 기준을 조달 계약 금액의 두 배 이하로 설정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
조달 계약의 세분화 : 대규모의 조달 계약을 소규모 lot의 형태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 조달 계약을 세분화하지 않고 입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행정부담 완화 : 조달 사업별로 세금 완납 증명 및 조달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을 증명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럽 단일 조달 문서(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 ESPD)를 도입하고, 이러한 증명은 낙찰 사업자에게만 요구토록 하는 등 입찰 참여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 향후 e-ESPD를 도입함으로써 낙찰 사업자 또한 상기 증명의 의무를 없앨 계획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