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중 새로운 회사 취업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은채로 (대표와의 친분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사정이 좋아지면 밀린 월급 일시지급약속) 근무를 해왔으나 최근들어 대표와의 연락두절 (대표는 한국으로 귀국해버려 비자도 끊겼을거로 생각됩니다) 인해 아무런 대응을 받지 못할걸로 생각 됩니다 회사에서 지난 1년간에 저에대한 소득신고 등등 되어 있지 않은걸로 생각 됩니다
새로운 회사로 취업비자 갱신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등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득신고가 0으로 되어 있을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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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토니자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셨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