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
유사투자자문업자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전 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❶ 금감원 홈페이지 → ❷ 민원·신고 → ❸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우 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우편번호 07321)
환불 거부 등 피해구제 신청(소비자원)
・ 전 화 : 국번없이 1372
투자 사기 관련 신고(경찰청)
・ 전 화 : 국번없이 182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가치에 대한 조언 가능
(미등록 투자자문업)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미등록 투자일임업)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판단을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조)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무인가 투자중개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1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무인가 투자매매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의 투자매매업 영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1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
(보고의무 미이행)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②)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불공정거래) 상장증권 등 매매에 관하여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6조 등)
☞ (위반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 벌금 등 대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01조①)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