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아 이미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이용 시 채권신고가 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절차종료 후 또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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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여년 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합의를 할 수 없다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작게나마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체국 통장에 압류가 들어 와서 통장에 있는 금액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날라온 소장을 보니깐
유족들이 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집행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은 그럴 형편도 안 되고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