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자다. 한국에 있는 약혼녀와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했다. 약혼녀가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약혼녀는 관광비자나 다른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미국에 오려고 한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시민권자와 결혼만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
(답)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비자로 들어 왔다가 90일 체류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연방법원 방침에 따라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90일 이후 영주권신청을 했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처리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 뉴욕타임스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이 추방절차에 놓이게 된 뉴저지주 케이스를 보도한 것처럼 영주권 준비를 주의 깊게 해야 한다.
이 커플은 미국의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인 이하모니 닷컴(eharmony.com)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여자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심리학자이고 남자는 금발의 독일인으로 영국에서 신학박사 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들은 2년간 대서양을 횡단해 방문하며 사귀어 오다가 지난해 6월 결혼하고 여자가 일하고 있는 뉴저지주 프린스턴병원 근처 플레인스보로에 정착했다.
이들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올해 3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에 큰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 담당 이민국 직원의 충고로 이들은 다시 영주권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22일 연방항소법원 제3순회법정, 즉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주 등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체류할 수 있는 90일이 지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남성은 갑작스럽게 ICE 추방국 직원이 집으로 들이닥쳐 체포되었고 추방령이 내려져 대기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커플의 경우 담당 이민국판사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프린스턴대학 교목의 진정과 뉴욕타임스의 취재 및 변호사의 항변으로 추방국은 일시적으로 남성을 풀어주었으나 이민법원과 추방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됐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위반하거나 이 커플처럼 성공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다른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추방되는 경우와 달리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고 일단 추방되면 10년간 미국에 입국이 금지된다.
이처럼 작은 실수도 이민케이스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케이스 진행을 하려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민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접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생에 이민서류를 접수할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 생각하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