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과년도 건자가 자산이 아닌 비용의 경우에는 중단처리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중단처리를 하면 전년도 결산서에는 건자로 결산이 이루어 졌으므로
이를 중단하면 해당 건자의 자산가액은 줄겠지요?
그런데 복식부기회계에서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가 발생하므로 해당 건자 자산만 감소되는 것이아닌
상대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공원을 중단처리한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분개는 별도 수작업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구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데요.
분개는 다음과 같이 발생할 겁니다.
차) 기타순자산의감소 중단처리한 공사총금액 대)건설중인공원 차변금액과 동일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중단처리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해당 내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분개를 상기와 같이 별도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중단회계처리 메뉴에 중단 근거나 사유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차세대에 요청하여 현재는 중단근거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신설되어 있으므로
본 메뉴를 활용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현재 본 메뉴에서 중단처리 후 분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분개가 발생하는지는 저 또한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정상적인 분개는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순자산계정)과목이 맞기 때문에 중단처리를 하면
기타순자산감소가 아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분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분개가 발생하면 분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타순자산의감소 금액 대) 전기오류수정손실* 차변금액동일
*유의: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이 비용과 순자산과목이 동일하므로 반드시 순자산과 관련된
전기오류수정손실과목을 선택해야 함)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순자산변동표에 전기오류수정손실 과목에 금액이 집계되어
전기에 결산을 잘못 수행한 것 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좀 그렇죠?
이점 이해되시죠?
지금시점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결산 일정 잘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4.3.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