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수고많으시죠?
박변호사님 사무실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후 한여름동안 인가를 기다리다 8월31일부로 인가결정을 받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인가후 해지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1. 개인회생신청전에 국민카드사에서 급여 압류가 들어와서 매달 압류금액을 넣고 있다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채건이 양도되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입금해오다 개인회생신청부터는 중단되었는데요. 급여 압류를 해지할때 채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해야하는지,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해서 해야하는지요?
2.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습니다.개인회생때 이것역시 회생금액에 포함해도 된다고 회생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포함을 시켰구요 부채증명서를 발행해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나오던데요 전에 받은 결정문에는 급여와 퇴직금에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엇습니다.(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그 밑에 법률상대리인 업무수탁기관은 국민은행이구여)
그럼 제가 해지신청시에는 급여,퇴직금,전세금 3개를 모두 한장에해서 해야하는지요?아니면 하나하나 따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 사건번호로해서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만 하면 되는지요?
3.인가후 해지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져있는건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법무사사무실에 맡길려니 비용이 넘 많아서 혼자 이리저리 해볼려니 힘이 드네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솔로몬을 상대로 합니다. 2)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라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일정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개시하려면 가능한 한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