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물 과충전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시행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581367#New-rules-to-combat-water-overcharging-in-HK-take-effect-2024-04-19
왕잔(Wang Z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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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의 Form 2 학생인 Patrick Guan(왼쪽)과 그의 어머니 Ma Miu-yee는 홍콩 카오룽의 To Kwa Wan에 있는 100제곱피트 규모의 분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XI TIANQI / 중국 매일)
홍콩 – 정부가 2024년 수도(개정) 조례를 공표한 후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벌금을 인상하여 물 과잉 요금을 억제하기 위한 개정된 규칙이 금요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4월 10일 입법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는 WSD에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행하고 납부한 후에만 세입자로부터 물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물공급부와 평가평가부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정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
개발국 대변인은 "물 과충전 사례를 처리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이 완성되어 과거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는 WSD에서 각 세대별로 발행한 별도의 수도요금 고지서에 따라 수도요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수도요금을 배분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HKSAR 개발국 대변인
위반자는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HK$1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후속 유죄 판결 시 HK$2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별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과다 청구된 금액을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례는 WSD가 관련자에게 수도 요금 영수증이나 지불 기록을 포함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HK$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날마다 HK$1,0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WSD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HK$25,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7월 19일부터 물을 환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 사본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HK$10,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분할된 유닛 소유자의 경우 개발국은 세입자를 위해 WSD와 별도의 수량계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세입자는 WSD가 각 구획별로 발행한 별도 수도요금 고지서에 따라 수도요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고, 소유자는 수도요금을 배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거의 2년 전 완차이(Wan Chai)의 원룸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수도 요금 청구서를 본 적이 없는 필리핀 언론인 멀로이(Muloy)는 새로운 규정이 과도한 요금에 대한 의혹을 잠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을 보여주지도 않고 물값을 얼마로 지불해야 하는지만 알려줬어요. 나는 몇 달 동안 미터 수치가 무엇을 말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속지 않았다고 믿고 싶지만 이는 홍콩 정부가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