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실례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고도전문직1호 혹은 2호 자격 요건 충족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드리게됐습니다.
현재 IT 외자계 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고도인재 비자의 포인트제도는,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의 가정하에, 아래의 제 포인트 계산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학력 : 학사학위 - 10점
2. 직무경력 : 2019년 4월에 일본에서 처음 IT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2024년 4월부터 경력이 5년이상이 됨 - 10점
3. 연수입 : 800만엔 이상 - 30점
4. 연령 : 34세 이하 - 10점
5. 직무에 관련한 일본의 국가자격증 : 기본정보기술자 1개 - 5점
6. JLPT N1 - 15점
총합 80점으로 고도전문직 2호 자격 신청 요건에 부합. 취득 이후 1년간 위 점수 이상을 유지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김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CLe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점수(80점)는 고도전문지1호ロ에 해당됩니다. 고도전문지1호ロ로 변경 후, 1년 후에는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도전문직1호ロ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1년전에 80점 이상이고 현재도 80 점 이상이라면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永住許可申請4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타인이 작성한 글을 동의 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삼가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