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3년 6월 CBS TV를 통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굿판 의혹을 보도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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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집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억대 굿판 의혹을 폭로한 CBS (사장 한용길)의 보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30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 대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 신천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CBS가 허위 왜곡보도로 신천지를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면서 30억 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무당굿을 한 적이 없다”며, “CBS가 떠도는 소문을 믿고 허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BS의 허위왜곡보도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천지는 무속인의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측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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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2013년 6월 11일자 보도에서 ‘영생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을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한 바 있다.
CBS는 당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단서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를 위한 무속인의 굿이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에 나섰고,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굿판 소문의 진원지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아무개 씨의 동생임을 확인했고, 녹취록을 폭로했었다.
이 보도로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는 영생불사 교리로 미혹하면서 신도들 몰래 굿판을 벌이는 신천지의 이중성이 드러나 신천지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법원이 CBS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정당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천지 내부 동요가 예상된다.
첫댓글 한심한 사이비 신천지 인들은 이런걸보고도 세뇌되어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