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할 때는 순수하게
차량의 비용만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채권환급금을 비롯한 여러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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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그 항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그 목록을 살펴보면 그곳에
의무 채무 증권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를
구입하는 방식의 투자으로
나중에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적금, 주식과는 또 다른
느낌의 투자라서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모두가 다
구입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구매한
채무 증권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동차 의무 채무 증권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해당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3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채무 증권은
34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게 되어 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산
의무 채권이니까 나중에 환급되는
금액 또한 반드시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간혹 몇 년 전에 신차를 샀는데
의무 채권을 구매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5년이나 7년 전에 차량을
구매한 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의무 채권의 액수가 생각보다
크다 보니 신차를 구매하는 즉시
채권을 팔아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동차 구매 내역서에 채무 증권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팔아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제법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환급 과정도 번거롭고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상환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급받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자동차 채권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동안 번거로움에 못 이겨
환급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청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카페 게시글
▦▶자동차상식정보
자동차 채권환급금을 자세히알고 알뜰히 챙겨보자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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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
23.04.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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