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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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위치 : 서구 대곡동 373-11번지 ~ 불로동 3-9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L=1.57㎞, B=17.5~23.5m
라. 사업기간 : 2016. 12. ~ 2025.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참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3년 1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3. 6. 26.(월) ~ 2023. 7. 10.(월)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242)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보상계획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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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보상2차)-게시판, 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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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50066&gosiGb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