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94
기간제선생님이 맞춤형복지 중 출산축하복지점수 제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이렇게 권고를 받아내셨네요.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출산축하복지점수 뿐 아니라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 건강검진을 차별하는 교육청에 대해 민원접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난 번에도 요청드렸는데 최근 5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신 분, 난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을 앞두신 분, 난임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간제교사노조로 꼬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성인 선생님 중에서도 아내 분이 전업주부이거나 맞춤형복지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청가능하시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서 한 명이라도 피해자로 나서주시면 권고를 받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피해자로 나선 주신 분이 있습니다.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지역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건강검진점수는 현재 서울, 경기, 전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모두 건강검진비를 기본점수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점수만 해당하시는 분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당사자로 나설 때는 인적사항이 필요하지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나서 주시면 국가인권위에서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가족점수, 근속점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인권위 진정 때도 조합원, 비조합원 선생님들이
나서 주셔서 이제 3대 점수 차별이 시정되었습니다.
여러분~~꼭 연락주시어 맞춤형복지 차별을 온전히 폐지해 봅시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23 14:0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23 18:19
첫댓글 경남은 건강검진비 지원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 위에 글에서도 건강검진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피해당사자로 나서주셔야 인권위 권고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남뿐아니라 건강검진비도 서울, 경기, 전북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는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23 20:11
02 3340312로 전화 주세요.
방금 확인했구요~월요일(8/28) 수업후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뒤는게 가입하여 글을 읽어보던 중 댓글 남겨요 2021년 출산했습니다~ 도움이 될일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경남에서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입니다. 난임 시술 중이예요. 혹시 참여자가 필요하시면 답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