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10:09
여운창 기자기자 페이지
시도의회의장협의의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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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전남도의회의장) 협의회장과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임용·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해 의회 직렬 설치,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시도의회 사무처 기구·정원 직급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김한종 협의회장은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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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터 추진중인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자립성과 권한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 할 수 있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 , 채용과 징계 및 배치전환등 중앙정부로 부터 제약받는 비 효율적인 통제를 벗어나 아이에서 어른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는 자의적인 단계를 밟아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