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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직원 명절 격려금 및 휴가비 처리에 관하여
신부동산 추천 0 조회 334 19.11.17 23: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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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18 10:27

    첫댓글 무슨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관리규약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게 처리를 하였다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되겠지요

  • 19.11.18 17:30

    본래 그 성격이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오히려 잡수입에서 사용하는게 이상한겁니다.

  • 작성자 19.11.18 20:05

    명절 떡값과 휴가비(복리후생비 즉 일반관리비)로 부과하고있으나 우리 관리규약에는 명절 격려금과 하계휴가비를 잡수입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니 규약과는 상반되게 처리하고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19.11.27 16:03

    관리비 부과가 원칙입니다. 예전 관리규약은 잡수입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지 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계원칙이 정하는 대료 관리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회계원칙도 법이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받는 명절상여나 떡 값도 다 복리 후생비정도로 처리하고 국세청에 그렇게 신고하고 비용처리 받습니다. 관리사무소도 회사의 근로자 처럼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비용 또한 기업회계와 비슷하게 처리 됩니다

  • 19.11.27 16:08

    잡수입은 어차피 주민들의 관리비 차감으로 이어 집니다 단지 명분의 차이입니다. 잡수입에서 차감하면 관리비엔 부과 되지 않으나 관리비 차감금액이 적어 지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로 부과하면 일단 관리비 내고 관리비 차감금액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회계기준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부과하고 나중에 잡수입에서 직접상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용의 전체금액이 집계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줄거 주고 받을거 받고 그런 방법입니다. 서로 퉁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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