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행우세’ 폐지 ‘관세’ 적용2016-03-18 ㅣ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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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행우세’ 폐지 ‘관세’ 적용
중국 매체들은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에 관한 신규 관세정책이 조만간 발표돼 기존 세금 50위안 이하 상품에 적용하던 ‘행우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관세정책은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제품을 더 이상 ‘행우세’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의 1회 구매액 2000위안, 개인의 연간 구매액 2만 위안 한도 안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할 방침이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 정책은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에서의 해외 전자상거래는 주로 보세 물류센터를 통한 거래와 해외직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행우세’란 행정세와 우정세를 의미하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징수한다. 상품 종류에 따라 10%, 20%, 30%와 50%의 4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행우세는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포함해 전체 세율이 일반 무역에 비해 낮다.
특히 세금 50위안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면제해주었다. 즉 세율 10%를 적용하는 간식류의 경우 소비자가 500위안의 간식을 구매하면 50위안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구매액이 499위안이면 납부 세액이 49.9위안으로 세금 면제 대상이다.
신규 관세정책에서는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3단계로 분류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관세가 0%인 상품의 행우세는 15%, 소비세 상품의 행우세는 60%, 기타 상품은 모두 30%로 예상된다.
<주간무역> 제공
중국 지역 종합 경제력 1위는 광둥2016-03-18 ㅣ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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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 종합 경제력 1위는 광둥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 지역별 경제 종합 경쟁력 발전 보고(2014~2015)’ 청서에 따르면 광둥성이 1위, 장쑤성이 2위, 베이징 3위, 상하이 4위, 저장성이 5위를 차지했다고 ‘해방일보’가 보도했다.
청서는 올해로 10회째 발표됐으며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에 대해 1~3급 기준 220여개를 적용, 평가해 경제종합 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청서에 따르면 동부지역의 경쟁력은 중국 전체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고 1~5위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순위에서 단계가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총칭과 네이멍구로, 순위가 전해에 비해 2단계씩 올랐다. 순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허난성과 장시성으로, 각각 2단계씩 떨어졌다.
<주간무역> 제공
중국, 수입산은 안심해도 된다?2016-03-18 ㅣ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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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산은 안심해도 된다?
작년 상하이의 수출입 화물 거래가 2조8000억 위안에 달한 가운데 각종 안전, 위생 등 불합격 요인들이 불거졌고 기술무역 장벽에 부딪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출입국검사검역국은 작년 73만6000여 회의 수출입 공업품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 결과 4만여 회의 불합격품을 발견했다고 ‘동방망’이 보도했다.
상하이 검사검역국은 이 과정에서 발견된 12가지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했는데 이 중에는 세계 유명 브랜드 의류, 자동차, 페인트, 의료설비, 금속광산 및 도자기 등이 포함됐다.
작년 1~3월 에르메스 패션에 대한 검사에서는 9차례나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피부와 직접 접촉되는 의류의 안전기준 미달로, 원산지는 모두 프랑스였다. 포름알데히드는 피부점막을 자극해 피부과민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수입산 랜드로버 ‘이보크’는 변속기 안전 문제가 CCTV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다. 방송 직후 상하이 시정부는 전문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 문제 차량을 리콜토록 했다.
일반적으로 국산보다 수입산의 품질이 좋다고 믿는 중국인들은 수입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수입산 자동차의 리콜사태가 자주 불거지면서 품질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해 상하이에서 리콜된 수입차는 3560대였으며 다수의 수입차 브랜드가 포함됐다.
작년 4월 미국에서 수입된 페인트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수입이 거부됐다. 작년 한해 상하이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수입이 거부된 페인트는 총 72회에 달한다.
이밖에 폭죽 1037박스를 볼펜이라고 속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던 업자가 적발되기도 하고 수입화물이 신고된 무게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상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