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약대 김창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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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6년제 약학교육과정(안)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미국식 개방형 6년제 약학교육체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 용역연구 결과에서 보면, 본과4년 교육에서 과목이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170학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과목을 1.5배 부풀려 놓음으로서 약예과에서 배우고 약대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약예과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하여 재교육시킨다고 볼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은 반면에 환자지향적 교과목 (해부생리학, 병태생리학, 약물치료학 등)을 이수시킬 시간을 적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각 약학대학마다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창의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직능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무실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한다.
1) 미국식 약학교육과 벤치마킹하는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6년제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임상약학교육과 실무실습 교육시간이 부족하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6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육과학부도 대학에서 2년이상 교육받은(약예과) 학생중 약대 본과 4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였으니 미국식 임상약학교육시스템을 기본으로 벤치마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동실험을 실시할 예비약사에게 보건의료인의 기본교육과목인 해부학·생리학과 병태생리학을 다른 어떤 보건의료인 교육에서 보다 적게 교육하는 모순이 발생되면 다른 의료인과의 의사소통능력자가 될 수 없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는 대개 약료학(또는 약물치료학, 병태생리·약물치료, 치료학-질병 각론) 32학점, 실무실습(34학점)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게 지역약국 8주, 병원약국 8주, 응급약물치료 12주, 약동력학 4주, 소아과 4주, 기타 병동실습 선택(성인병, 심장, 감염, 종양 등 각과) 20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물치료학이 10학점이고, 필수실무실습 24주중 병동실무실습이 4주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지역약국과 병원약국 실무실습 각각 8주에다 제약실무 3주, 약무행정실무 1주가 추가되어 있고, 여기에다 또 전문약학실무실습(임상, 제약, 연구) 16주를 추가 이수토록 하고 있다.
현재 4년제 약대에서 교육하였던 많은 교육내용은 약예과(2년 이상)에서 배운 기초과목(32학점)을 이수한 후 약대에 진학하기 때문에 예과에서 배운 기초교육내용이 배제되어야 하나 이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예과 2년+본과4년 교육체제를 갖춘 미국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 제시된 교과과정에는 약물치료학 10학점만 추가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의 전공분과마다 과목명을 추가하여 170학점까지 나열하다 보니 약예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반복교육하는 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생약·한약관련 과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
약학대학내에 4년제 한약학과가 있고, 또 한약사제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6년제 교육과정에 생약학, 약용식물학, 방제학, 본초학 등이 나열되어 있어 1950년대 약학교육 교과과정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들이 총 11학점이나 배치되어 있어 약물치료학(10학점) 보다 더 많이 교육한다는 것은 큰 모순을 낳을 것이 뻔하다. 필요하다면 한방요법(phytotherapy)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앞으로 준비해야 될 필수적 사항
우리나라 보다 6년을 앞서 6년제 약대를 운영하는 일본 약학교육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 즉, ①약사양성검토위원회 ②약학대학 평가기구 ③실무실습교수 확보 및 교육비산정 ④실무실습 시설의 기준 ⑤임상능력 평가공용시험(학력시험과 기능 및 자세 평가) ⑥졸업자에 Pharm.D.학위수여 등이다.
1) 약사양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의료계와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와 같이 약학대학협의회 (국공립-사립), 병원약사회, 약사회, 교육과학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약사양성검토위원회 (소위, 6자 간담회)를 두고, 옵서버로 유한책임중간법인 약학교육협의회, 약학회 약학교육개혁대학인회의, 약사회 연수교육센타 등을 참여시켜 총 25명으로 구성하는 약사양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검토해야만 우리와 같은 과목이기현상이 배재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약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과과정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2) 약학대학 평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약학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기구를 두어 교육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의과대학처럼 전문교육기관의 평가기구가 없어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약학교육은 하향평준화되어 왔다. 약사를 양성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기본요건을 갖춘 약학대학인지를 평가하고 교육여건을 상향조정하는 기구가 없어 약사의 질적향상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의과대학협의회가 사단법인 의학교육평가원으로 변모한 것처럼 한국약학대학협의회도 약학교육평가원으로 변화하여 현재와 같은 하향평준화된 약학교육 인프라를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약학교육인증기관으로 약학교육심의위원회(ACPE)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도달하여 적정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6년제 약학교육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거나 목적에 따라 일본처럼 향후 10년간 4년제 약과학과로 존치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년제 약과학과 졸업자는 산업약학분야에 종사하면 약사직역분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약과학과 졸업자가 약사가 되기를 원하면 2년의 임상약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편입제도를 두면 약학교육은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3) 실무실습 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약대생들을 견습형 실무실습을 이수시켜 왔으나, 6년제에서 실무실습은 참가형 실무실습 (준 약사로 참여)을 시행하며 병원과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약무행정관청, 연구실 등에서 실무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역약국 및 병원약국의 실무실습만 있음). 이러한 실무실습을 교육시킬 교육내용과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약사연수센타에서 실시하는 5종의 강습을 받아 이수하고 인정받은 약사 (인정 실무실습 지도약사라 부름)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실무실습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실무실습 시설기준과 경비산출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의 실무실습을 교육시킬 시설기준과 교육경비 산출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기준은 우수약국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약국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고, 교육비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인정 실무실습 지도약사가 경영하는 약국당 2명까지로 제한하고 년 총6명(3학기운영)까지 실습학생을 수용할 수 있고, 수련비용은 잠정적으로 학생1명당 약 27만엔 (병원약사회는 약 38만엔)의 교육비를 수용자부담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나 약무행정관청에서의 실무실습 교육내용과 교수요원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실무실습전에 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의 실무실습은 참가형 실무실습 (준 약사로 참여)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력시험과 기능 및 자세 평가를 받아 합격자에 한하여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무실습에 들어가는 예비약사가 참가형 실무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 부칙을 설정 (현행 약사법에는 전쟁시에만 약대생에게 조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임상능력 평가 공용시험 (학력시험과 기능 및 자세 평가)은 오스키시험 (OSCE,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무에 관한 문제를 내어 놓고 (CBT, Computer-based Testing) 평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학생의 임상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환자 (방문자) 대응, 약제조제, 조제감사, 무균조작실천, 의약정보제공과 같은 실무능력을 테스트한다고 알려져 있다.
6) 졸업자에게 Pharm. D. 학위를 수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일한 약학교육제도가 도입되었고 교육될 것이니 졸업자들에게 미국과 같이 Pharmaceutical Doctor (Pharm. D.) 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Medical Doctor (Med. D.)와 형평을 맞추어야 될 것이며, 또한 병역혜택등 많은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할 것이다.
6. 끝말
약대는 약사, 의대는 의사라는 직능인을 배출하는 학과이지 학자를 배출하는 전공기초학과가 아니며, 학문은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많은 약학자들은 신약개발을 약사의 직능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물질과학을 전공하는 모든 전문인도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신약개발은 약사의 전문직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약개발과 관계되는 약대의 대학원 전공에 진학하는 많은 약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영역이므로 부단히 추구되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6년제 졸업자가 배출되면 과거 4년제 약대 졸업자가 담당했던 많은 업무들이 4년제 한약학과나 제약공학과 졸업자에게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급속도로 산업화가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진화현상이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니, 약학대학은 환자 지향적 약과학 교육시스템, 즉, 미국식 약학교육을 도입해야할 시기가 더욱 더 가속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며, 병동에서 의사, 간호사 및 약사가 의료팀 (medical care team)을 이루어 환자를 관리하는 체제가 도래될 것이다.
첫댓글 스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