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139쪽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직제 상 경찰국에서
"경찰공무원법 제 30조 4항 후단에 따른 계급 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부분이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치는 비상사태시 경무관이상 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특수직렬이나, 비상사태시 총경, 경정 정년연장은 행안부장관을 경유하지 않아서 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거론되는 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거론되는 사항만 경찰국장의 업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거론되는 규정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관련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안전부장관이 거론되는 사항만 경찰국장의 업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