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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감독 기관인 종로구청 앞에서의 투쟁한 활동가 박경석(전장연 집행위원장), 김정하(시설인권연대 활동가)를 검찰이 지난 6월29일 기소하였습니다. 2. 성람재단시설비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팔아 개인의 재산을 축척한 전형적인 사회복지시설비리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책임은 분명하게 직접관할 책임당국인 종로구청에 있었으며, 시설비리 이사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종로구청이 오히려 검찰에 기소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3. 그러나 검찰은 성람재단 조태영 前이사장(경찰조사 27억원 횡령)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려 집행유예로 풀려나 여전히 성람재단에서 실권을 행사하며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21명의 인권활동가에게는 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침내 2명의 활동가를 기소하였습니다. 4. 또한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에게는 성람재단 비리 사건과 별개로 장애인권확보를 위해 활동한 모든 사건을 걸어서 기소하였습니다. 5. 이에 우리는 시설비리의 주범인 성람비리재단과 공범인 종로구청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시설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항한 활동가들에게는 무지막지한 벌금과 기소로 대응하는 검찰의 이중적인 작태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6. 검찰의 기소는 분명히 이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을 차별한 결과,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저항하는 활동가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7. 검찰의 기소는 한 개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야만적인 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투쟁하는 장애인운동 전체를 기소한 것이며 탄압하는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단연코 검찰은 그러한 자격을 상실한 단지 무책임한 정부와 시설비리를 옹호하려는 권력기구일 뿐입니다. 8. 이에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하여 법정에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떠한 탄압을 할지라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부에 비리집단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 투쟁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 기소 내용> 사건 2007고단3397 특수건조물침입 등 피고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하(시설인권연대 활동가) 재판기일 : 2007. 7. 26. 오전10시 재판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원 523호 검사 : 김신, 판사 : 안동범 죄명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한, 도로교통법위반 공소사건 (총 23건) - 성람재단비리척결을 위한 종로구청 앞 143일 노숙농성 관련 19개 사건 (김정하, 박경석) - 2007. 1.25.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 /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 날 (박경석) - 2006. 3.26. 제2회 전국장애인대회 (박경석) - 2006.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 (박경석) - 2006.11.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삼보일배 (박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