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공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신규채용자 관련 추가 서류 안내 협조 요청 -붙임파일 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질병관리청 발췌) 중 질의답변 q6번
Q6 잠복결핵감염검진 이력이 있는 신규채용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가요? 갈음할 수 있다면,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몇 년 전 검진까지 인정되는지? ⦁「결핵예방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이전에 「결핵예방법」 제11조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되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소속을 변경한 경우 초회 검진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별도 정해진 기간 없이 검진 이행 인정 가능합니다(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검진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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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공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신규채용자 관련 추가 서류 안내 협조 요청
-붙임파일 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질병관리청 발췌) 중 질의답변 q6번
Q6
잠복결핵감염검진 이력이 있는 신규채용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검진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가요? 갈음할 수 있다면,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몇 년 전 검진까지 인정되는지?
⦁「결핵예방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이전에 「결핵예방법」 제11조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되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소속을 변경한 경우 초회 검진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별도 정해진 기간 없이 검진 이행 인정 가능합니다(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검진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