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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관피아 방지법 본회의 통과
2014-12-10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단체장에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 권한 부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2년→3년으로 연장
정기국회가 끝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가 선언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해운법 개정안 등 ‘세월호 후속법’,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 대상자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세월호 후속법인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충돌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원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관피아 방지법과 관련해선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국회는 이외에도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천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천884명이 구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