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금 발생 거래처로서 신용불량 등록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 즉시 삭제
- 1,000만원 이하의 대출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카드대금 연체를 해소한 경우 - 즉시 삭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 한 경우 - 즉시 삭제
- 신용불량 등록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 1년간 기록 보존
- 신용불량 등록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2년간 기록 보존
- 부도거래처 - 2년간 기록 보존
- 금융사기, 서류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 - 5년간 기록 보존
- 특수한 경우 : 해제사유 발생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 경우 - 2년간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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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당 건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건별로 여러개의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후 이러한 건별 연체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해제는 연체금을 갚았다(특수한 경우 제외)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갚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한번 등록했던 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위 위에 말씀드린데로 신용불량 등록이 된후 얼마만에 상환을 했는지와, 그 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해제 즉시 기록이 삭제되거나 일정기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만약 일정기간 보존 후 삭제되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동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신용불량자"라 함은 이러한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불량 기록이 한건이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건의 불량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야 완전히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