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나진감정지구' 또 불수용 논란...추진위 "재결 취지 정면 위반"
나진감정지구 추진위 "재결 기속력 위반"...행정심판 청구 예고
신뢰보호원칙 위반 지적에도 또 불수용…나진감정지구 행정소송전 재점화
김포시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법령 준수와 충분한 협의를 주문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판단과 달리 속전속결로 나진감정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다 김포시에 의해 공영개발사업(이음시티)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시의 정책결정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심판에서 위원회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음시티 사업 중단과 함께 민간사업 재추진의 발판이 마련됐지만 시의 불수용 통보로 또 다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서협의를 거쳐 31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불수용을 결정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과 수변공원 확폭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반영한 교통계획, '장기감정지구 불수용 처분'에 따른 인접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개발계획 재검토 필요 등 4가지가 불수용 사유다.
사업을 제안한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 취지와 기속력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재협의를 주문한 행심위의 판단에 반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심위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데도, 김포시가 기존 불수용 사유로 내세웠던 광역교통체계와 기반시설 계획,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반복해 다시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문제는 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반영 시기를 정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역시 같은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어 불수용 사유가 못되는데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협의 한번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기감정지구 불수용 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업구역과 다른 별개 사업구역의 불수용 처분 사항을 적용해 이를 묶어 불수용을 결정한 것은 나진사업구역과 장기감정지구를 묶어 공영개발을 추진하려는 김포시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도 했다.
행심위가 지적한 이익형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이익형량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어떠한 이익형량도 검토없이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다시 행정심판을 통해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의 문제를 짚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4월 나진감정지구 추진위가 김포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심판을 통해 ‘도로 건설ㆍ관리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 사업 제안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안 수용 여부를 다시 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포시가 기반시설계획이 구체화된 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거나 김포시장의정 활동백서(2022년 6월)를 통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한 상태에서 내린 '수용불가' 처분은 이를 정당하게 믿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재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단 행심위가 전제로 제시했던 도로건설·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난해 5월과 올 4월 수립이 완료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장기감정지구의 행정소송 패소로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동 160번지 일대 57만여㎡에 추진됐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최초 제안으로 시작돼 지난해까지 다섯차례나 인구계획 적합성과 주택공급계획, 동의율 등의 문제로 취하와 재제안이 거듭되다 김포시가 3억원을 들여 추진한 공영개발지 발굴 용역에 이 사업지를 포함한 주변이 '이음시티'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우선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행정심판 청구로 인해 실패로 끝난데다 재심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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