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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표량 미달시 ‘30일 구류형’ 부활 기업소 각종 노력동원 책임 묻기…지배인 횡령방지 노림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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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류형’이란 공장·기업소 지배인(경영자)과 기사장 같은 행정 간부들이 전기 과다사용, 자재낭비 등 업무상 과실이나 태만을 범했을 경우 이들에게 30∼50일 정도 구류형에 처해 책임을 묻는 제도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8일 “위(당국)에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업무 태만으로 걸어 구류형에 처하겠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없어진 것이 다시 부활하니 기업소 지배인이나 간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부 수익이 남는 기업소 지배인이 이익금 일부를 사적으로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하면서 ‘번 수입‘제도(수익만큼 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자와 자금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인의 불법 물자 징발이나 횡령이 공공연히 진행됐다. 30일 구류형이 실시될 경우 지배인에 물자의 불법 징발이나 횡령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대다수 공장이 전력난과 자재난이 심각해 아예 가동이 안되거나 목표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위에서도 알고 있다. 이번 지시는 노동자 통제와 각종 노력 동원 책임량을 완수하는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일 구류형'은 1990년 처음 실시됐다. 당시 기업소 노동자들이 돌격대와 농촌동원, 살림집건설 등과 같은 강제노동에 매일 내몰리자 작업장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당국이 이를 감독할 지배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공장가동률이 30% 이하에 머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었다. ‘30일 구류형’ 실시는 공장·기업소에서 당 비서가 지배인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 기관의 통제가 강화 효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소에서 당 비서와 지배인이 결탁하는 구조가 형성돼있고, 이를 감시할 각종 검열단(그루빠)마저 부패해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 ||
[중국 단둥(丹東) = 권정현 특파원, 문성휘 기자 |
첫댓글 이 시나리오는 오래 전에 구상되었으나 이제 실시하는게 아닌가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