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5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 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에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제17조제1항제7호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10만원 한도)의 50퍼센트로서 5만원인데, 이는 2018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 일당 60,2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인 54,216원보다 적은 금액인 바,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구직급여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의2제4항 중
"일용근로자 및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 2.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3.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33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38조제4항 후단 중 "직장어린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8조의3 중 "150만원"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10만원"을 각각 "12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6호의
산업분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17년 4분기"를 "2020년 4분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