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후순위 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이며 말소기준권리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이 가압류권자가 유치권을 위임받는게 가능한가요?
유치권행사 자체의 위임이 가능한지요?
위임에 유치권도 가능하지를 알고싶습니다.
1(갑) 소유권보존
2(을)근저당
3(갑)가압류
4(갑)임의경매
주의사항
유치권신고있음 - 가압류권자로부터 별지와 같이 유치권신고(주식회사 금 0000, 홍길동 금0000원 포함, 주식회사와 홍길동으로부터
유치권행사를 위임받았다고 신고함)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런 내용인데 유치권행사 자체의 위임가능성에 대행 알고싶습니다.
어떤권리들이 위임이 가능한지 좀~~~~
첫댓글 유치권도 물권이라 양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유치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같이 양도되어야지, 유치권만 양도하고 피담보채권은 양도되지않으면 유치권양도효력없음(정충진변호사님의 실전경매1 p123)
맞습니다.맞고요.
유치권도 양도가 가능하구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