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은 좀 예민한 글이라 안 쓰는편인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9223006141
연희동에 분더바라는 까페가 월세가 밀렸다고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간 사건입니다.
며칠전인 3월17일에 강제집행하고
지금은 시민단체가 건물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듯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옛날처럼 까페나, 음식점을 오픈해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론 안할수는 없으니, 충분한 사전조사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하고요)
1년전에 저 임차인은 노후생활을 즐기기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전재산을 투자해서 까페를 차리셨다고 하네요.
결과는 몇달만에 수익이 없어서 월세를 못내는 상황이 되고.
집주인의 독촉에 돈을 빌려다가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거죠.
결국 명도 소송에 강제 철거까지 당한것이고, 모든것을 잃게 된 임차인부부에게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임차인 부부가 벌인 사업의 판단미스에 사업의 실패에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법의 집행을 방해하며 막는게 정상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집주인이 보기엔 더 기다려줘봐야 다음달 월세가 정상 납부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나가라고 할수 밖에 없는것이고요.
(전부는 아니지만. 사업하는사람이 쓸돈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지불하는게 "월세"입니다. 연체료나 이자가 안붙거든요 )
보증금이 있고, 겨우 2개월 밀렸는데 법으로 하느냐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니냐!
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 임대인 시각에서 글을 써보면
계약서엔 2개월 차임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안지킬꺼면 계약서 쓸필요 없고요)
보증금이 5000만원 월차임이 440만원 이더군요.
11개월은 보증금이 있으니 밀려도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보증금은 밀린 월세에 대한 차감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외국은 보증금이 없더군요)
그리고, 월세를 밀렸으니 "나가라" 한다고 바로 나간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도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보호법"이라는게 있어서 법을 통해야만 임대인이 내보낼수가 있습니다.
그 법집행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2개월밀렸을때 바로 법집행 절차를 밟았지만. 집행이 완료된 싯점에는 임차인이 찾아갈 보증금이 하나도 남지 않더군요
즉, 임대인이 "현명한 판단" "과감한 결단"을 하신거라고 보입니다.
계산해보니
총 9개월 17일분의 월세를 밀려서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고.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공제해야하고
마지막에 집달관을 시켜서 강제집행한 인건비도 공제 해야 합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보증금 5000만원에서 남는돈 없습니다. (몇백 남았다면 법원에 공탁처리 하는것으로 압니다.)
즉, 보증금이 5000만원이나 있는데 겨우 2개월치 밀렸다고 나가라는건 너무 야박한거 아니냐???
아니네요, 2개월밀렸을때 나가라고 해야 임대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이었네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에서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이에 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기위해 조치를 취한것인데.
제3자인 시민단체가 임대인에게 돌(?)을 던지는게 옳은상황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계약대로 월차임을 지불했으면 아무일 없을 상황이고
차선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때라도 밀린 차임을 완불했더라면 이런일은 없었겠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금이라도 받아서 나갈수 있는 기회를 보고 계신분들이 많네요.
임차인이 보기엔 소중한 시설이고 인테리어고 권리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돈들여서 철거해야할 쓰레기 더미인겁니다 ;;;;
임대를 하고 계신 건물주분들이 이 기사를 매우 유심히들 보고 계시더군요.
보증금이 있으니 몇개월씩 밀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분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 상황이 많을듯합니다.
(보증금받아둔것에 대해서는 부가세도 못받으면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임대인이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니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입니다.)
월세 밀리지 마세요
건물가진사람은 손해 좀 봐도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임대인은 사회 봉사활동하는사람은 아니잖습니까?)
사업 절대로 가볍게 시작하지 마세요
자영업자의 80%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질껍니다. 성공하시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시민단체가 나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자영업은 잘 되는 곳만 잘 되고 최초 진입 성공률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월세에 각종 공과금에 카드수수료에 정작 남좋은 일만하는거죠.
계약서상 보통 2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누구며, 뭐하는 단체인지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를 차리기 위해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이라도 받고 팔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월세가 440만원이라.... 장난이 아니네요
안타깝네요. 인테리어 업자만 이익이겠네요. 부쉈다 꾸몄다 반복하니...
장사잘되면 건물주가 날름하는경우도 많겠죠? 체인같은경우는 엎드리면 코닿을곳에 가게 만들어놓고 서로 피튀기며 경쟁시키고는 본점은 거져 먹는장사. 대기업도 마찮가지고 상도덕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인이 인테리어업인데 일이 많아 주말에도 쉴수가 없다네요...몇년째 바쁘다고하니...망하는 자영업자가 많은가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1년 이내 폐업이 87%인 상황에서도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만큼 안정적 직장이 없다는 반증이겠지요...
원래 단독 주택을 빌려 일층엔 분더바.2층에서는 부부가 살았지요.주택을 빌려 상가로 변경해서 모든 법절절차 다 해결하는비용.인테리어 비용 상당했고요.원래 주택이라 권리금이 없었고요.고급스런 인테리어에 입소문을 타고 수입이 되었는데 2달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이 용역을 대동하여 쫓아내버렸고요. 집주인이 아들이 권리금 없고 인테리어 고대로 사용하여 분더바를 운영할려고 했다네요. 일이 커지자 아들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괜찮아 집주인 아들이 노렸다는 얘긴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됐음에도 월세가 두 달이나 밀렸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월세가 밀린 가게를 그대로 주인이 하려고 했다는게 공감이 안가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이랑은 틀리지만
말씀은 맞는 말씀이근요
요즘 자영업 힘들어요.
카드 수수료 줘야지. 세금 내야지. 각종 공과금에 의료보험료 내야지. 국민연금 뜯어가지.
그렇타고 사업시작할때 국가에서 돈 보태주는거 있나요?
전부 내돈으로 합니다.
망하면? 직장인은 실업수당이라도 있죠.
자영업자는 그냥 아무도 신경 안써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절대로 자영업은 하지 마세요.
만약 하려거든 가계임대해서 하는 업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사실 가장 무섭거든요.
그리고 왠만하면 아니꼽고 더럽꼬 치사해도
자기 기술이나 노하우 없는 분은 자영업 하지 마세요.
치킨집 피자집 하지 마세요.
다같이 죽자는겁니다.
양측다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도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더 심하겠지만 집주인 입장도 이해가...
제주길을 걸으니 정말 시골촌길에도 이쁜 커피숍들이 많이 들어섰더군요 지난몇년간 올레열풍이 불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 그런것같은데 걸으러 온 사람들이 코스길 걷던중 커피한잔하는것도 맞지 않는듯하고
문제는 올레길이 아닌 관광지도 아닌 그냥 해변 마을중간에 커피숍 있는데도 많더군요 이런데서 장사가 될까하는 신기함이...
장사 않될만한 자리에 가게 하는 분들보면.. 제 친구가 바로 그런케이스인데.. 잘될때는 정말로 아파트 한채 벌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 생기고, 건물주 건물 새로 올리면서 망조가 들었죠. 임대료는 2배로 뛰었지만 가게면적은 30% 정도 늘었지만 실상은 줄어든 면적.. 그리고 소비감소에 게임 오버.. 한번 얼굴 보기는 해야 하는데.. 보기가 두렵기는 하네요.
뭉뚱그려서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런 일에 왜 나섭니다.
정말 시민단체인지 궁금하고요.
인력사무소에서 동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가 의심스럽군요. 요즘 시민단체는 불가사리?
어찌되었든 요즘 자영업하면 여러사람 좋은 일 시키는거죠. 특히 이상한 정부.
요즘은 xx 브로커질 하는 애들이나 빨갱이짓 하는 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보통 이마빡에 시민단체 또는 연합, 연대 등의 이름을 쓰고 있죠.
임차인은 처음부터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주택가에 카페를 차리셨네요. 게다가 계약을 할 때 담 허무는 것조차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월에 오픈 5, 6 월 달세가 밀렸다고 하니 여윳돈을 얼마 안가지고 계셨네요. 총 2억을 인테리어 등에 썼다고 하는데, 너무 계획없이 쭉 밀고 나가신 듯합니다.
임대인은 2개월 월세가 밀리자 마자 계약해지를 하셨군요. 임차인이 권리금8000만원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면 안되겠냐고 했는데도 양도없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카페 운영 중이었고, 이 카페를 욕심냈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요즘 2개월 월세가 밀리면 명도소송을 법으로 명시한 부분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좁다며 요즘 세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운동을 하고 있네요. 분도바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은 분도바가 어느정도 이수화 되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를 그리로 잡은 듯 하네요.
객관적이라서 좋네요. 가벼운마음으로 차린것 개인의 판단착오인데 왜 일을 이지경으로 몰아가는지.이런 단편적 사례를 보편적 현상인양 해석들하시는분들 많아서 좀 이런 객관적 의견이 소중합니다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약하네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월세를 밀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꺼라 예상하면 집주인분들도 참고 기다려주는데.
하지만 이런 경제상태에서는 집주인분들이 명도 소송을 통해서 권리 확보를 하려고 들기때문입니다.
위 기사를 제가 아는 많은 건물주분들이 유심히보시더군요.
6개월쯤 밀린 임차인이 있으신 건물주 분들도 법적 조치에 대해 고민을 하며,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더군요
물론 저희 임차인분은 이미 10개월 넘게 밀린상태로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상태이시고요...
시설 권리금은 그래도 포기를 못하고 계시더군요.
법정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권리승계 협조를 받기란 요원하지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