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으며 정부의 혜택을 받길 원합니다. 저와 저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도와주기기 바랍니다.
(1)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일 하면서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친구에 따르면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를 받으려면 10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메디케어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2)저의 친구 부부는 영주권자로 각각 5년 동안 세금을 냈는데 생활 보조금(SSI)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일리노이스주 독자)
<답>
(1)장애자가 아닌 시민권자 혹은 적어도 5년을 계속해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는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3개월 후까지 7개월 동안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애자는 메디케어를 일찍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시작 날자가 65세 생일날에 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65세 되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나 또는 배우자가 40근로크레딧을 쌓았다면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Part B(의료 보험)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의료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각자 일 년에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어 적어도 10년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4크레딧을 쌓지 못한 해가 있다면 10년 이상 일을 해야 40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면 40크레딧과는 상관없이 Part A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크레딧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Part A를 무료로 받거나 혹은 가입해야 합니다. Part A의 보험료는 비싸기 때문에 Part B를 먼저 받고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Part A의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을 예로 들면 근로크레딧이 30이하이면 Part A의 매달 보험료는 461달러입니다.
만약 초기 등록 기간을 놓치면 일반 등록 기간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만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고 메디케어 시작 날자는 같은 해 7월이 될 것입니다.
만약 65세 후에도 계속해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을 받게 된다면 메디케어 신청을 특별 등록 기간 까지 늦출 수 있으며 벌금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생활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 시민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규제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나 혹은 부모의 크레딧과 합쳐 40크레딧이 되어야 합니다.
합쳐서 된 40크레딧은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나 사회 보장 연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