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하는 곽상언 변호사, 부인이 편취한 불법 자금 10억 원은?
2016. 8. 10
지금 현재 한국전력을 상대로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로 얻은 한전의 이익이 부당 이익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비자를 모아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송 관련자의 의뢰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곽상언이 주도를 하여 의뢰인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그의 소송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가, 한전에게 부당이득을 말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얻었던 부당 이득부터 먼저 국가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큰 딸 노정연의 남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머무를 때, 노무현의 아내 권양숙은 10억 원을 환치기를 통하여 불법 송금을 하였고, 이 때문에 노정연이 유죄를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권양숙이 불법으로 송금했던 10억 원의 출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함께 수사 중지되어 더 이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 권양숙이 출처를 모르는 자금 10억 원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큰 딸의 집을 사주려고 환치지 불법 송금을 과연 알았을까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아들 노건호가 사촌매부와 함께 베트남 투자 사업을 하려고 박연차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요?
노무현을 아는 필자는, 노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 가족들의 이런 불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은 가족의 비리나 불법에 대하여 눈을 감고 못본 척 할 만큼 비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재임 중 발생한 가족과 측근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하여 국민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죽음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면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자가 매년 반복되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권양숙과 노정연, 노건호를 볼 때마다 화가 치미는 이유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사위 곽상언은 장모 권양숙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불법으로 송금한 10억 원으로 아내와 함께 집을 구입하여 살았습니다.
적어도 곽상언이 대한민국의 당당했던 대통령 노무현의 사위라면, 한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편취한 10억 원의 부당이득부터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