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롯데스카이힐부여cc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중 골프장이 직원의 실수로 1톤 포터트럭위에 칸막이처럼 세워두었던 너비 3m 두께 10cm 짜리 철근이 오른엄지와 검지발가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이 골절은 되지 않았지만 발톱에 피멍이 맺혀 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발톱이 다시 붙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롯데가 저의 휴무신청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근무를 강요하여 결국 발톱을 뽑았습니다.
2013년 7월 제 발위로 철근을 떨어뜨린 직원을 상해로 부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직원은 업무상 상해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잔디깎는 기계 안전그물망 모서리에 부딪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분명 너비 3m 두께 10cm 철근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롯데는 산재문의를 빌미로 저를 퇴사시키면서 경찰서나 법원 등에 제가 보상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해사진을 보면 철그물망 모서리에 다쳤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톱이 빠져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었어도 골프장이 일을 하게 한 날은 18%로 제한하겠다는 손해배상 판결문에서도 너비 3m 두께10cm철근에 의한 상해는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롯데측에 이익을 주기 위해 범죄사실을 조작하였습니다.
2013년 사고 당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롯데는 저의 휴무신청을 거부하며 무리하게 근무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저의 상해는 더욱 악화되어 아직도 정상적인 도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2016년 3월 무리한 근무강요로 인한 발톱제거와 상해악화로 롯데를 고소하였지만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며 오히려 저를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폭행죄로 처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취하였습니다.
롯데는 저의 산재접수를 방해하기 위해 제 명의의 문서(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위조하고 산재접수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문서위조 고소를 취하하고 산재접수를 반려하지 않으면 캐디를 못하게 될 것이다', '관공서에 롯데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면 참아주지 않겠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중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작성강요는 형법상 강요협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만, 부여경찰서는 이에 대해서도 불기소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 민원을 하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민원전화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