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3월에 조리전문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다시 일본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특정 기능 비자 시험을 합격하고 귀국했는데 이걸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다면
요식업 관련 취업은 어느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학교에 다시 문의하는 건데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안 좋은 관계가 있어서 연락하기가 껄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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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수입국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기능비자에 대해서는 다음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