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5년 비자를 받아 일본에 상경을 하고, 중간에(2021년 12월) 이직을 한번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던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필요한 서류중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가 있는데 작년도분 (레이와 5년)의 증명서만 발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레이와 6년의 6월까지의 증명서가 필요하나요?
또한 고용계약서이 있는데 재직증명서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할까요?
검색하는 도중에 서류 제출한것이 서로 달라서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서류는
1. 비자 갱신 신청서
2. 여권(본인기재가 되어있는 면 복사본 흑백)
도중에 여권의 기한이 종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여권도 제출할 의무가 있을까요?
3. 재류카드 앞뒤 복사본 흑백
4. 주민세 과세, 납세 증명서 1부씩 (레이와5년)
5. 사진 3*4
6. 2022,2023년 원천징수표
7. 회사에서 작성해준 비자 갱신 신청서
8. 회사 전 직원의 전년도 급여소득원천 징수표
9. 등기사항 증명서
10. 결산서 (최근) 사본
11. 고용계약서
12. 회사 안내서 팜플릿, 이력 작성된 홈페이지 프린트본
13. 전 회사의 퇴직증명서
14. 전 회사에서 받았던 마지막 원천 징수표 (레이와2년)
이것 외의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까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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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高載旻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자 갱신 신청서
2. 여권 원본(새여권만)
3. 재류카드 원본
4. 주민세 과세, 납세 증명서 1부씩 (레이와5년)
*시기적으로 보아 레이와6년도 것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사진 3*4
6. 2022,2023년 원천징수표
7. 회사에서 작성해준 비자 갱신 신청서
8. 회사 전 직원의 전년도 급여소득원천 징수표
9. 등기사항 증명서
10. 결산서 (최근) 사본
11. 고용계약서
12. 회사 안내서 팜플릿, 이력 작성된 홈페이지 프린트본
13. 전 회사의 퇴직증명서
14. 전 회사에서 받았던 마지막 원천 징수표 (레이와2년)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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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