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운행 속도 제한 개정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시속 30㎞)은 2011년 1월 도입됐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등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건의하지 말고 직접 (규제를 개혁) 하라”고 했다.
첫댓글 선거철이 개라도 개수작질이내 ㅋㅋㅋ
노났네노났어.
ㅋㅋㅋㅋㅋ
지들도 이제서야 뭉가때 민식이 부모한테 낚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게지. ㅋㅋ
뭉가랑 원숭이가 상당히 큰 🪔을 수북이 싸놔버린 기랑깨 .!.
@뜬구름 어리버리 뭉가가 국민과의 대화 맨앞자리에 민식이 엄마 앉혀놓고 질질짜는 모습 클로즈업해서 내보내고..
그때 이미 븅쉰이 또 헛발질 하는구나 하고 알아봤었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