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여권이 선관위까지 주무르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이르면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호응한 결과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복원하고, 19세에서 18세로 투표 연령을 인하하는 한편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의결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