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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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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지목변경
아더왕 추천 0 조회 440 15.03.30 21: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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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31 17:55

    첫댓글 유지는 농지보다 대지로 변경이 비교적 쉽다는 건 맞습니다.
    농지 -> 용도변경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유지 -> 대지로 용도변경시 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유지 지목으로 5년이상)

    또한, 유지라고 해도 취득시에 관할세무서에서 현황으로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3.4%로 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요~~

  • 작성자 15.04.02 13:23

    시청에 문의해보니 지목과 현황이 둘다 농지로 되어 있어야 농지 취득세 부과 한다는데 혹시 방법 알고 계시면 알려주셔요^^

  • 15.03.31 17:55

    농지는 3.4%
    일반 토지는 4.6%

  • 작성자 15.03.31 18:06

    와우^^ 진짜 감사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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