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전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계약했는데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어서농취증이 필요 없는 대신에취득세를 농지보다 더 내어야 하네요현황이 4차선 대로변이라 지목과는 다르게 성토도 되어 있고 밭으로 사용중입니다유지는 농지보다 잡종지나 대지로 변경하기가비교적 쉽다던데 맞는말인지?변경할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유지의 장단점 알고 계시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게 된거는 농취증 필요 없으나농지보다 취득세율이 조금 더 높다 입니다
첫댓글 유지는 농지보다 대지로 변경이 비교적 쉽다는 건 맞습니다.농지 -> 용도변경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유지 -> 대지로 용도변경시 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유지 지목으로 5년이상)또한, 유지라고 해도 취득시에 관할세무서에서 현황으로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3.4%로 할수도 있습니다.(세무서에서는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물론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요~~
시청에 문의해보니 지목과 현황이 둘다 농지로 되어 있어야 농지 취득세 부과 한다는데 혹시 방법 알고 계시면 알려주셔요^^
농지는 3.4%일반 토지는 4.6%
와우^^ 진짜 감사합니다^^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유지는 농지보다 대지로 변경이 비교적 쉽다는 건 맞습니다.
농지 -> 용도변경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유지 -> 대지로 용도변경시 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유지 지목으로 5년이상)
또한, 유지라고 해도 취득시에 관할세무서에서 현황으로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3.4%로 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면 좋겠지만요~~
시청에 문의해보니 지목과 현황이 둘다 농지로 되어 있어야 농지 취득세 부과 한다는데 혹시 방법 알고 계시면 알려주셔요^^
농지는 3.4%
일반 토지는 4.6%
와우^^ 진짜 감사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