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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민 소변경 시 관할여부에 따른 이송/소변경 여부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질문1) 요론 p.157의 하단 판례처럼, 민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당소를 제기해서 “당-민” 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판례에서는 소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정도의 서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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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위 질문에서, 당->민 혹은 민->당 의 경우 <사실상 소장이 동일>하여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는 바 <소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선생님께서 동일한 취지로 적어주시기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제 질문에는 <소변경>을 말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당->민의 경우, 행정관할이 있으면 <소변경 없이> 행정사건으로 심리, 관할이 없으면 이송으로 알고 있어서요…!
첫댓글 실질적으로 소변경이 없죠. 형식적으로는 민에서 행으로 변경이 있는거에요. 판사가 그래서 공판에서 언급해 주죠. 그런 맥락
첫댓글 실질적으로 소변경이 없죠. 형식적으로는 민에서 행으로 변경이 있는거에요. 판사가 그래서 공판에서 언급해 주죠. 그런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