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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뉴스타운)말(言)을 부른 ‘대전소방의 보복(?)인사’
작은곰 추천 2 조회 743 13.07.19 10:37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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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9 16:50

    첫댓글 내근으로 발령냈으면 팀장들 별로 안좋아할테니
    6개월있다 다른곳으로 보낼테니 힘내십시요
    거지같은 세끼들...하는꼬라지하고는...

  • 13.07.19 17:33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인사가 망사가 되어서야...

  • 13.07.19 17:33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인사가 망사가 되어서야...

  • 13.07.19 18:27

    대전에서. 소송건 50여명. 모두 보복인사 당했습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1차소송걸지 않은 직원들
    소송을. 하고 싶다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건 직원들은. 어차피 찍히고 갈때까지 갔으니 작년6월부터 지금까지 다시 2차소송 갈려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때 소송가지. 않은. 많은직원들이. 소송갈거 같습니다

  • 13.07.20 17:35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요 소송갔다고 이러면
    소송에서 반드시 밟혀서 그들의 나쁜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소송 해야 합니다

  • 13.07.19 18:30

    2차 소송 좋네요!

  • 13.07.19 18:35

    2차소송 고고고

  • 13.07.19 20:06

    작은곰님 글 잘 보았습니다. 명당님과 운영진분들 힘내시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소방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 13.07.19 20:17

    이런 비열한 짓을..,소방의 존재도 모르는 것들..,역시, 이러니 밑에 사람들이 위분들 신뢰을 못하는 겁니다..! 칭찬은 해주지 못할망정..,도대체 왜 이러지요..,참..!

  • 13.07.20 06:24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이를 막는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언어가 있기 때문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13.07.20 10:02

    대전시청 홈피에 폭로하세요.
    대전 지역언론에 자료를 줘서 폭로토록 하세요.

  • 13.07.20 10:43

    입법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13.07.20 17:38

    맞아요
    입법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이구요
    입법청원을 했더라고 국회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필요한 것들만 해주시겠지요
    이것 까지 막는다면 인권유린아닐까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13.07.20 13:45

    소방차량 운전원 특별전형 나이 50이상 운전경력 3년이상 , 뽑고 소방차량 장비관련 2주간 선교육 후임용 시키면 됩니다. 운전특채자는 인사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요원들만 인사 이동시키면 됩니다. 50대 소방위 운전은 고급인력입니다.
    이분들 한분이면 특채 2명을 쓸수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다는 것입니다. 고용창출이되고 인원보강으로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수잇습니다.

  • 13.07.20 15:57

    흑룡님 본질을 보시와요.
    소신도 좋지만 전소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이 우선 아닐까요.
    글구 흑룡님 같은 발상이라면 50대 이상은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분야에 적용시키면 인력을 배로 늘릴수 있겠죠.

  • 13.07.20 16:05

    이건 어떨까요.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중시하기에 안전행정부로 명칭도 바뀌고 하부조직 그리고 광역 기초까지 재난부서가 강화되었는데 소방청은 안행부에서 접수하여 해체하고 시도본부는 시도에서 접수하고 소방서만 확대개편하야 현장부서를 강화하면 많은 인력이 남지 않을까요.
    막말로 소방본부장 한명이면 특채 3명을 쓸수가 있지요.

  • 13.07.20 17:36

    흑룡 대 선배님 나이 50먹고 소방서와서 잘 적응하고 운전할까요?
    이렇게 인사이동등으로 막 잡아돌리는데요
    아이러니 하네요

  • 13.07.21 09:12

    ...햇살님, 문제의 본질은 왜 무는 건가요 ? 날으는 새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은 다는 격언을 모르세요 ? 인사는 만사가 안이듯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수도 없습니다. 법적 존중을 받습니다. 비록 ,인사가 잘못되였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을 받습니다. 단 ,남용되였는가 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점을 고심많이 해야합니다. 세상은 거미줄처럼 꽉 얼거 잇습니다. 넷망처럼 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항상 대항력을 축적시켜둘 필요가 잇는 것입니다. 일반직 공채시험 나이 제한 폐지된 것을 모르세요 ? 그것으로 인해 58세된분이 공직입문사례가 있었다는 것 화재가된 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 13.07.21 09:27

    ..햇살님, 쌍칼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일과는 아무런관련이 없습니다. 인건비및 인력의 효율화 운영을 위해 전문 소방운전 요원 특채로 뽑아 운영은 교통사고의 저감 , 차량관리의 효율화로 획기적 예산절감을 시킬수잇습니다. 차량운전 전문요원이기때문에 소방에 즉시 적응이 가능합니다. 염려스러운것이 없습니다. 소방의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경까지 진급이 되지요 , 소방위,경이 운전원이 50세이상입니다. 소방위 운전 요원 (2006년이전입직자)연봉이 6천됩니다. 고급인력입니다. 사회직장에서 이렇게 주는 곳없습니다. 소방전문운전 특채시 인건비 3천정도면 되지요 결국은 2명을 더 추가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13.07.21 09:45

    이처럼 비용절감을 위해 소방운전원의 전문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립도 열약으로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잇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오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제 조직의 중추적 발전 위해 털것은 과감히 구조조정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방이 우수한 인재길목을 열어야 합니다. 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대형면허소지자에게 5%가산점이 없었습니다. 소방사엔 있고 간부후보생엔 없었던 이유을 ,,쌀님,칼님 말해보세요 ? 님들이 표현의 자유, 형평성 위반 등 얘기을 잘하는 데,,,,

  • 13.07.22 10:41

    ...햇살님 ,소방서 확대 개편 ...? 이경우는 기초로 가야 합니다.현실적으로 기초로 소방행정체계 바꾸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갠적으로 는 2핵체계가 좋다고 봅니다.즉. 본부+소방서 통폐합 지방소방안전청으로 개편하고 소방서는 현장활동 중심체계로 정립 가칭 00현장대응대 (대장: 소방령 )로 개편이 좋을 듯합니다. 소방행정은 본부에서 현장활동은 대응대에서 총괄실시하면 실효성이 높일수있다고 봅니다. 소방구급은 읍면직역만 남고 시내권은 철수시키면됩니다.

  • 13.07.20 16:06

    작은곰님 감사합니다.

  • 13.07.20 17:40

    정말 디 본부장이 너무하군요
    이렇게 까지 올때에는
    무엇인가 이상하리만큼 썩은 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겠더라구요

    더 높은곳에 반드시 고소고발해서 해결해야 겠어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모두 힘을 내시고 이더위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13.07.20 19:30

    한 조직을 자기 맘대로 떡고물 주물르듯 하는 위인... 머리는 있으되 쓸 줄은 모르고, 가슴은 있어도 냉혈이니 밑에 있는 부하들을 사지로 몰 무서운 인간이네요.

  • 13.07.20 20:38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3.07.21 10:24

    소방 제1조 D본부는 독재공화국이다

  • 13.07.20 20:38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 13.07.20 21:16

    이정도일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두고 보는놈 안 무섭다고 하지만...타지역이지만 두고 볼랍니다.

  • 13.07.20 21:48

    광주에있을때 하두직원들한테 당해서 복수심에 d본부를
    괴롭히나봐요 d본부의직원들도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지금 전국소방 발전협의회는 이번일을 계기로 더 똘똘 뭉쳐질겁니다. 뷸난데 휘발유를 뿌린겁니다 d본부장이 말입니다

  • 13.07.21 10:22

    그럼 ?
    광주에서 뺨 맞고 여기와서 화 풀이,,,ㅋㅋ
    붕신이네....

  • 13.07.21 13:26

    수당소송건은 집행부에서 예산세우고 3교대 만들고 했어야지 타 기관들은 다 4교대하는데 역량부족이란 생각은 안하고
    더 역정을 내면 안되시와요~~~

  • 13.07.22 09:30

    작은 곰님

    중요한 장비인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조작에 능숙한 소방관지정에도 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는 긴급을 요하는 출동과 숙달을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필수적인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면 ,중요장비인 고가차,굴절차 등 전문 운전요원이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가 예전에 소방차량운전 기능직체계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한적있었습니다. 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후 2006년도 소방+운전 =소방통합 시행, 대형면허 소지자 5%가산점특혜 부여 7년후 현재폐지되엿습니다. 이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3.07.22 14:50

    오랜경험이 필수적인데 50세 이상을 뽑으면 될까요?
    폐지 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13.07.22 15:35

    ...도그님게서도 알다시피 현재 고령화시대입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될까요? 화재진압.인명구조 대원이 아닌이상 실전상 오랜경험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회직장에서 실제 오랜 다양한 운전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소방 전문운전요원 특채로 뽑아도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님이 그런 생각은 오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전문인력을 잘 활용하여야합니다. 님의 생각으로 한다면 공시생들에게 대형면허 소지자만 응시케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이점에 대한 님의 고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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