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 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 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ㅇ ’ 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 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살고 계신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 일산·산본 방문(23.3), 중동 방문(23.4), 분당 방문(23.5), 평촌 방문(23.6)
ㅇ 지자체와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7월에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국토연 주관)를 개최하여 기본방침, 특별법 등 그간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유하였다.
ㅇ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하였다. 3월 24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5.30, 6.15, 9.13, 11.29) 개최하였으며, 소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에 지속 반영하였다.
ㅇ 11월에는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